많은 고객들은 보험금받는것은 받을조건되면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하곤한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
법원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잠시도 쉼없이 진행된다
법이란게 있는데 알아서 국가(경찰,검찰,법원,국가)등이 정확히 판단을 해주고 결론을 내주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고 돈있는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줄을 되는 소식들이
자주 보여지는게 현실이다 법이 객관식(채점기준 객관적임) 시험문제처럼 몇가지 중 하나만 정답인것처럼 판단하기 어렵고 주관식 시험답안처럼
답이 하나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유사하거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면 정답으로 처리하게 되는것과 같기에 (채점에 주관적기준 들어감)
그렇다
정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보험금을 주는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도 법과같이 객관적 기준이 있는것처럼 보이나 깊이 들어가면 주관식답안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다
보험금 청구시 가장 피해야 하는것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전화하고 상담한후 상담직원의 친철한 (고객님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내멘트에 예 알았음니다 할수없죠라고 한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다
보험금의 청구사례별로 보면 보험금을 명확히 지급해야하는 경우
보험금을 명확히 지급하지 않는경우
이두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오류가 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
위의 두가지기준에 이기준이 추가되는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 심사관련 고객센터 직원들의 안내는 세가지기준이 아닌 두가지 기준으로 안내하게되는데 애매한경우가 지금불가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고객들이 이것때문에 보험금을 청구조차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되는것이다
결론은 가급적 왠만하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것이다)
그러고도 지급불가로 판정나면 그래도 결과에 의문이 들면 과감하게 보험사의 지급하지 안는 이유에 대해 지급받아야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재청구 해라 )---> 가급적 제3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들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심사파트직원들과 1:3~4로 논리적 맞짱을 떠서 이기는것이
중요하며 3기관 민원은 맨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는것이 유리하다 판단됨 (3기관에 민원을 넣을수 있다고 압력자체가 좋은것이지 민원을 넣으면
중재한다고 하지면 결코 개인인 고객에 유리하다고 할수 없기때문이다)
담당 보험설계사와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절대 보험사쪽 일방의 편이 아니기에 어쩌면 고객편이라 생각하는것이 맞다)
------> 제가 경험해보건데 본인이 보기에 보험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햇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경우 10번 정도중 8번정도는 재청구나 심사파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급받을수 있었음
보험사와 보험금 청구관련 도움받고자 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현명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하겟음니다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이정희 010 9214 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