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GFC 활동기

[스크랩] 사업자등록

각계♡ 2010. 7. 13. 04:39

사업자등록


질문
법인사업자로 현재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안산에 위치한 공장에 별도(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일괄로 부가세등 모든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현재 서울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일괄사업자로 신고할수 있나요?
3) 도매사업에 관한 매출은 서울사업장에서, 제조매출은 아산공장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또한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조업에 있어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공장 소재지에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지점이 여러개 있어도 법인세 신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동일 법인인 경우에도 등록한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 : 영화조세통람

출처 : 삼성기업보험
글쓴이 : 김보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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