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 |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
▶ 계약유형
1. 국내근재 |
▶ 계약구분
종목 |
근재보험 |
사배책 |
비고 |
국내근재 |
기본담보 |
선택담보 |
산재가입 |
국내근재 |
- |
선택담보 |
산재가입 |
해외근재 |
기본담보 |
기본담보 |
|
선원근재 |
기본담보 |
선택담보 |
▶ 담보구분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
▶ 계약구분
보상구분 |
근기법 |
산재법 |
선원법 |
요양보상 |
요양비 전액 |
전액 |
전액 |
휴업보상 |
평균임급 X 60% |
70% |
4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300 일분 |
장해보상 |
50일~1,340일분 |
55일~1,474일분 |
55일~ 1,474 일분 |
유족보상 |
1000 일분 |
1,300일분 |
직무상사망시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
장제비 |
90 일분 |
120일분 |
평균임금 120 일분 |
▶ 약관구성분
보통약관 |
+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 |
일반특약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
<------------------------> |
<--------------------------> |
<-------------------------> | ||
(일반조항) |
(담보조항) |
(기타조항) |
국내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보험(W.C) 국내근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기 타 용역, 금융.서비스업, 연구소 등이 인수대상이나, 정부(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인 경우는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됩니다. |
▶ 계약의 인수형태
-연간포괄(정산)계약 |
근재보험계약과 요율
▶ 보험계약의 종류
도급공사 단위별 계약 |
연간 포괄계약 | |
보험기간 | 해당공사기간 | 1년간 |
담보지역 | 해당공사현장 | 전 공사현장 |
피보험자 | 계약자 및 해당공사 원청사 | 계약자 및 전 원청사 |
보험료정산 | 없음 | 보험기간 만기 후 |
보험료납입 |
보험료 500만원이상인 경우 |
연납, 2회남(70/30), |
장단점 |
보험료의 부담은 적으나 매건당 |
계약시점에서 보혐료 부담이 크나 분납이 가능하고 연 1회계약으로 전 현장을 담보할 수 있음 |
▶적용보험료의 계산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사배책요율 x 보상한도인상계수 x 과거실적조정계수 |
▶ 임금총액
단위별 계약 : 도급금액에 대한 인건비비율을 곱한 금액 |
▶ 조정계수
과거 손해율(3년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며 손해율에 따라 최고 60%까지 할인되며 최고 195% (0.4~2.95)까지 할증됨 |
|
|
약관및 특별약관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에 의해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재해보상을 담보하는 특약으로 근재보험의 특약임 |
▶ 재해보상확장담보 특별약관
법정재해보상내역 중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보상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함. |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사용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신체상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또는 선원법 등의 재해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년 단위 계약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연 2회 또는 4회에 걸쳐 납입할 수 있도록 된 특약이며, 단위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 국내근재 사례1
1.보험계약사항 |
▶ 국내근재 사례2
1.보험계약사항 |
▶ 국내근재 사례3
1.보험계약사항 |
▶ 국내근재 사례4
1.보험계약사항 |
▶ 국내근재 사례5
1.보험계약사항 |
출처는 네이버블로그 포수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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