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수술특약(1~3종)'에 있어서 '수술'의 종별 보장범위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 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등의 조 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술명을 클릭하시면 세부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술 의 종 류 및 등 급 분 류 표 수 술 의 종 류등급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1. 식피술(植皮術) (25 ㎠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2종 2종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골결핵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 만곡증수술(鼻中隔 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하악골·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 觀血手術) 9.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籬斷)에 수반 하는 것] 12.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인대 관혈수술(筋·腱·靭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하고, 근염·결절종·점액종수술(筋炎·結節 腫·粘液腫 手術)은 제외함]2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1종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胸部의 手術)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氣管·氣管支·肺·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1종 2종 2종 2종 3종 순환기·비의 수술 (循環期·脾의 手術)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대정맥·폐정맥·관동맥수술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봉합술(心膜切開·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脾)적제술(摘除術)2종 1종 3종 2종 3종 2종 2종 수 술 의 종 류등급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26. 이하선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籬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식도수술(胃·食道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肝臟·膽囊·膽道·膵臟 觀血手 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장간막수술 (腸·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근치를 목적으로 한 치루(痔瘻)·탈항(脫肛)·치핵(痔核) 근본수술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2종 1종 3종 3종 2종 2종 2종 1종 1종 2종 2종 1종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手術)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 (受容者)에 한함] 39.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 術)[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搾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수술(睾丸·副睾丸·精管 ·精索·精囊·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 전적제술(全摘除術)은 제 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子宮頸管形成術),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晩出術) 48. 자궁외임신수술(子宮外姙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절제술(子宮頸管 polyp切除術), 인공임신중절술 (人工 姙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난소 수술(卵管·卵巢 手術)3종 2종 2종 2종 3종 2종 1종 3종 1종 1종 2종 2종 2종 2종 1종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3종 2종 2종 수 술 의 종 류등급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이식술·절제술·감압술·개 방술·염제술(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3종 2종 3종 2종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 이물제거술 (觀血的前房·虹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 박리술(虹彩前後癒着 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殖術)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2종 2종 1종 1종 1종 2종 2종 1종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 聽器의 手術)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2종 1종 2종 2종 3종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3종 1종 2종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의 手術)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 (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 흉부·복부 장기수술(腦·喉頭·胸部·腹部 臟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2종 2종 1종 2종 1종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 (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1종 - 상기의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 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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