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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각계♡ 2011. 4. 30. 16:45

의무고용제도 타이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 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1.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2.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되어 정부부문은 고용의무 적용제외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담금에 대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정부부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2007년 12월 27일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년에 최초로 2%를 달성한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무고용직종이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까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7개 기관의 2006년 1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12,219명, 장애인 고용률은 1.50%(법 개정 적용)로 추가 인력수요가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률 추이 : 0.66(‘91) → 1.61(’01) → 1.87(’03) → 2.04(‘04) → 2.25('05) → 1.50(‘06)

그 중,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단과 노동부는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대학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및 교원 임용관련 신체검사 기준 개선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교원 임용확대 방안"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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