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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 고용 지원 내용

각계♡ 2011. 4. 30. 16:46

서브타이틀블릿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상용보조
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맞춤보조
공학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제품별 무상 임대 · 지원여부는 한도금액 내에서 재활용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선정 대상자
결정 통보시 알려드립니다.


서브타이틀블릿 신청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공단지정 장애인직업훈련실시 기관장
  - 공단 산하 직업 능력개발센터 원장
    ※ 장애인 근로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서브타이틀블릿 신청절차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ㆍ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사업장)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함
접수처 상용보조공학기기 각지사
맞춤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센터 (137-72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6층)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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