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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복지시설

각계♡ 2011. 4. 30. 16:44

 

장애인복지시설.hwp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유료시설포함)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명칭, 시설장, 시설 소재지, 입소정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폐쇄․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3개월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다.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장애유형에 적합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장애인시설지침 참조)

대상시설(예시)

대상 장애인(예시)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입소지도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인유아

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설치 기준

1) 공통기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시설의 입지조건 :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

○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 시설 구조 및 설비 :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 고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등 타법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생활시설 규모별 설비기준

- 장애인 30인이상 거주시설 면적(건물 총면적)

지제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정신제체인

발달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아생활시설

1인당 21.78㎡이상

1인당 19.8㎡이상

1인당 21.12㎡이상

1인당 18.48㎡

- 장애인 30인이상 상시생활시설 설비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재활

상담실

집단

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

1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장애인 30인미만 거주시설 면적 : 1인당 9.37㎡이상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1

1

1

1

1

1

1

1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 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상시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미는 시설․설비요건을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게 갖추라는 의미이며 반드시 생활자가 1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2)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공통사항 외 추가설비)

○ 생활자 30인이상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지제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설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구비

시각장애인 시설

○재활사업별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비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 구비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직업 훈련사업시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 비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 구비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시설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중증 정신지체인 수용 거실은 1층에 설치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 가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

-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ㆍ욕실 설치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 구비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휠체어ㆍ유모차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 확보 및 각종 편의 시설 구비

○허약아ㆍ미숙아ㆍ전염가능 아동을 격리ㆍ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 1개이상 설치

○신생아를 치료ㆍ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 설비 구비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ㆍ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거실(1인당 최소 3.3㎡ 이상)

○ 조리실

○ 화장실

○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 시설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생활

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시설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30인 이상시설

1

1

1

1

하단

설명

50인

이상에 1명

100인

이상에 1명

30인 이상에 1명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200인 이상에

1인

1

1

30인 미만시설

1

-

1

1

-

-

-

-

1

-

①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50인당 1인 이상

② 18세이상 성인 :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 : 4인당 1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3인당 1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인원의 1.5배 이상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 시설특성별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시설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

치료사

언어

치료사

보행

훈련사

근로

시설기사

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1인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

-

-

-

시각장애인

-

-

상동

-

-

1인

-

청각․언어장애인

-

-

상동

1인이상

1인이상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상동

-

1인이상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상동

상동

상동

1인이상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상동

상동

상동

1인이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4 참조

사. 벌칙 및 행정처분

□ 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시설운영의 중단, 시설폐쇄시 법 50조 제3항 각호의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을 과함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자

-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행정처분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시설기준 미달시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Deasung-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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