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 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유료시설포함)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명칭, 시설장, 시설 소재지, 입소정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폐쇄․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3개월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다. 입소대상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장애유형에 적합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장애인시설지침 참조)
대상시설(예시) |
대상 장애인(예시) |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입소지도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1급 중증장애인 |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 6세미만의 장애인유아 |
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설치 기준 |
1) 공통기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시설의 입지조건 :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
○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 시설 구조 및 설비 :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 고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등 타법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생활시설 규모별 설비기준
- 장애인 30인이상 거주시설 면적(건물 총면적)
지제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
시각장애인생활시설 |
정신제체인 발달장애인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아생활시설 |
1인당 21.78㎡이상 |
1인당 19.8㎡이상 |
1인당 21.12㎡이상 |
1인당 18.48㎡ |
- 장애인 30인이상 상시생활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
재활 상담실 |
집단 활동실 |
자원봉사자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화장실 |
급․배수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장애인 30인미만 거주시설 면적 : 1인당 9.37㎡이상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화장실 |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1 |
1 |
1 |
1 |
1 |
1 |
1 |
1 |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 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상시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미는 시설․설비요건을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게 갖추라는 의미이며 반드시 생활자가 1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2)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공통사항 외 추가설비)
○ 생활자 30인이상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설별 |
설비기준 |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지제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설 |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구비 |
시각장애인 시설 |
○재활사업별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비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 구비 | |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
○직업 훈련사업시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 비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 구비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시설 |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중증 정신지체인 수용 거실은 1층에 설치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 가능 |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 -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ㆍ욕실 설치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 구비 |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휠체어ㆍ유모차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 확보 및 각종 편의 시설 구비 ○허약아ㆍ미숙아ㆍ전염가능 아동을 격리ㆍ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 1개이상 설치 ○신생아를 치료ㆍ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 설비 구비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ㆍ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시설)
시설별 |
설비기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거실(1인당 최소 3.3㎡ 이상) ○ 조리실 ○ 화장실 ○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
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
1)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 시설규모별
시설장 |
총무 |
의사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① |
생활 지도원② |
영양사 |
사무원 |
사회재활교사 |
직업훈련교사 |
시설 관리인 |
조리원③ |
위생원④ | |
30인 이상시설 |
1 |
1 |
1 |
1 |
하단 설명 |
50인 이상에 1명 |
100인 이상에 1명 |
30인 이상에 1명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
200인 이상에 1인 |
1 |
1 |
30인 미만시설 |
1 |
- |
1 |
1 |
- |
- |
- |
- |
1 |
- |
①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50인당 1인 이상
② 18세이상 성인 :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 : 4인당 1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3인당 1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인원의 1.5배 이상
③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④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 시설특성별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시설별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상담평가요원 |
청능 치료사 |
언어 치료사 |
보행 훈련사 |
근로 시설기사 | |
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
1인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
- |
- |
- |
- |
시각장애인 |
- |
- |
상동 |
- |
- |
1인 |
- | |
청각․언어장애인 |
- |
- |
상동 |
1인이상 |
1인이상 |
- |
-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
상동 |
- |
1인이상 |
- |
-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상동 |
상동 |
상동 |
1인이상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상동 |
상동 |
상동 |
1인이상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 격 기 준 |
시설장 |
(1)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 무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재활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직업훈련교사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4 참조
사. 벌칙 및 행정처분 |
□ 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시설운영의 중단, 시설폐쇄시 법 50조 제3항 각호의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을 과함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자
-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행정처분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시설기준 미달시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장애인 고용 지원 목록 (0) | 2011.04.30 |
---|---|
[스크랩]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0) | 2011.04.30 |
고용환경지원금2 (0) | 2011.04.30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1 (0) | 2011.04.30 |
건물화재 보험 상담지 질문지 (0) |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