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독출자가 유리하다>
안산에 위치한 반월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나과점씨는 법인 설립시 친구와 50:50으로 출자를 하였다. 그리고 점차 사세를 키워 가던 중 사정이 생겨 친구의 지분 50%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분을 인수한 후 얼마 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나과점씨는 취득한 것도 없는데 뭘 납부하라는 건지 황당해 하고 있다.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분의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를 개인(과점주주)이 다시 납부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상장법인에 비해 지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거의 개인기업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인재산을 거의 사유화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동산 등을 법인이 취득하고 개인(과점주주)이 법인으로부터 다시 재취득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국가는 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정책상의 목적이 있다.
사례의 나과점 대표이사처럼 다른 주주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가 아니었지만 주주한테서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증자나 추가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나과점씨는 관련법률을 몰라서 물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것이나 다름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최선은 100% 단독출자하는 것이다. 법인 설립시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100%에 미달한다면 차후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증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00% 단독출자만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차선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단, 주의 할 것은 지분율의 판단기준은 그 주주 1인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주 중에 친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도 고려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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