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건물가액의 평가는 보험목적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된 건물신축단가표상의 금액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건물의 급수는 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각 건물을 우량상태순으로 1~5급으로 분류하여 평당 공사비 적산표를 예시하고 있는데 첨부한 내용은 3급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오니 화재보험 청약 대상 건물의 상태에 따라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건물의 가액평가에 따른 가입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대강의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생되는 화재보험관련 민원내용 중 가입금액 미달에 따른 일부보험으로 보험금 비례보상에 대한 분쟁이 대부분인 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건물전용부분에 대한 평균지 신축가액으로 부대설비(수변전 시설, 승강기 시설비 등)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아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의 평가
구 분 |
구 조 |
평균단가(평당) |
비 고 | ||
주택 물건 |
단 독 |
일반 |
조립식샌드위치판넬 |
1,342,000 |
- |
일반 |
치장벽돌조 기와지붕 |
3,180,000 |
- | ||
고급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6,866,000 |
- | ||
다가구 |
치장벽돌조 슬라브지붕 |
2,138,000 |
- | ||
다세대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2,185,000 |
- | ||
아파트 |
저 층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337,000 |
5층 까지 | |
고 층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327,000 |
15층 까지 | ||
초고층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416,000 |
15층 이상 | ||
일반물건 |
점포 및 상가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2,327,000 |
- |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561,000 |
- |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869,000 |
주상복합 | |||
일반창고 |
블록조 슬라브지붕 |
1,054,000 |
- | ||
철근콘크리트조 철판지붕 |
1,748,000 |
- | |||
철골조 판넬지붕 |
1,543,000 |
- | |||
공장물건 |
일반공장 |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
1,067,000 |
- | |
시멘트벽돌조 철판지붕 |
1,798,000 |
- | |||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
1,748,000 |
층고 9m이하 | |||
철골조 판넬지붕 |
1,540,000 |
층고 6m기준 | |||
기타 |
여 관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757,000 |
- | |
사 무 실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535,000 |
5층 이하 |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892,000 |
15층 이하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3,368,000 |
16층 이상 | |||
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2,796,000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3,213,000 |
- |
** 영업활동 중 화재보험 청약에 따른 건물가액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들만을 간편 예시한 것이며 건물의 구조, 용도, 마감재 등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실제가액과의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현장실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파악 후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년 1.07% ∼ 1.6%인 바, 일반보험의 공장물건을 제외한 물건에 있어 건물가액에 대한 80%Co-ins가 적용됨을 감안할 때 감가상각까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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