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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각계♡ 2011. 4. 27. 17:49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사업소득) | 세무우정보
남산골 | 조회 164 | 2005/03/16 12:34:00
매출(수입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당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소득공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비용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할 것

우선 이미 발생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 또는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규증빙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어음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 등은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된다.
(2) 재고자산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 상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ㄱ. 농어민(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공급받는 경우
ㄴ. 부가세법제6조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ㄷ.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ㄹ.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시뇽카드가맹이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ㅁ.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인터넷, pc통신, 티브이홈쇼핑을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투자자산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은 분양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4)유형자산
일반적으로 5만원 초과시 정규증빙 수취해야 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이다. 즉,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경우,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한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주택건물매입시 계약서사본을 과표신고서에 첨부제출한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하지만 토지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계산서 불필요), 건물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하나 일반개인에게 구입시는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차량운반구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부터 구입시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해야 한다.
(5)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건설업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한다.
(6)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이미 원천징수이행으로 정규증빙이 필요 없으나 기타 지출액은 일반적인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

주요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1) 접대비
소득세법상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한다. 물론 5만원까지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표자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사업관련성이 입증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는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200만원(중소기업의 1800만원) ×당해사업연도월수/12 + 수입금액(100억까지)×2/1000 + 수입금액(100억 초과 500억이하까지) ×1/1000 + 수입금액(500억 초과분) ×3/10000

* 단,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는 상기 수입금액에 따른 범위액의 20%까지 인정된다.

2)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추계액의 4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는 퇴직보험료를 예입하면 된다.

3)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이를 대손상각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으며, 결산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합계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사업용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결산한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으려면?

1) 인적공제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것
-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만원 공제
-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아님)이 100만원 이하일 때 100만원 공제
- 주민등록표상(또는 생계를 실제로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및 그 재혼배우자(60세 이상), 직계비속(재혼배우자 직계비속 및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공제개정(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세이상 70세미만까지는 100만원, 70세이상은 150만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6세이하 직계비속이면 100만원 추가공제
- 본인이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50만원 추가공제.
이러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부금공제의 활용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각각의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한도액의 50%, 지정기부금은 앞의 두기부금을 차감한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가산하고, 15%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표준공제 60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 연금보험료공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5)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전액.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주의할 것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예식비 및 장례비, 이사비 등)와 신용카드사용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