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급여관련 적정처리를 통한 절세 방안
4대보험
근로자 회사 부과기준 가입의무대상
국민연금 4.5% 4.5% 과세대상급여기준 월80시간이상 근로자
의료보험 2.82% 2.82% 과세대상급여기준 월80시간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0.55% 0.8% 급여총액기준 월60시간이상 근로자
산재보험 회사별 산재요율 급여총액기준 모든 근로자
최저생계비 약 120만원까지는 급여 압류 못한다( 회사에서는 급여처리를 최대한 해야함)--> 현금급여는 10~20% 더지출하는것과 같음(법인세 절감분 감안시)
회사대표는 산재보험 의무대상자 아니다 ---> 회사대표는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할경우만 산재적용됨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의 부과기준이 과세급여 기준이므로 급여항목에 비과세급여 항목을 설정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듦 (무시못하는 규모임)
그러면 비과세 항목에 무엇이 있을까나 ? 식대 10만 육아보조(6세미만아이 있을때) 10만 차량보조금 20 출장비 한도?(출장규정,출장보고서등) 일숙직비?(일숙직규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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