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실업급여

각계♡ 2016. 4. 14. 14:02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님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므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봉 등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또는..더 나은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연봉협상결렬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만료는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또는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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