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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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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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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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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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거나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청약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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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드립니다. |
| 보험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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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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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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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 보험상담 및 불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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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타(1588-3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및 생명보험협회(080-033-0123,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