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유익한 정보

[스크랩] 보험 가입시 꼭 알아두실 사항

각계♡ 2010. 11. 8. 18:48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거나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보험상담 및 불만의 처리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타(1588-3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및 생명보험협회(080-033-0123,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기업보험
글쓴이 : 김보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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