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하반기 부터 10인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근로자 :회사 1:1 부담을
회사부담분 4.5% 0.8%
근로자 :회사:국가 1:1:18 로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105만원 미만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회사 1:1 부담을 근로자:회사 :국가 1:1:2 비율로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월급여 125만원 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해당자가 별로 없을것이다
하지만 보수 125만원을 다르다 보수는 과세급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 보수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
분명히 답을 찿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은 최고의 선이 영리(이익)추구라 생각합니다 4대보험료로 무시못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 총급여가 2000만원이라면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업종(산재요율2%)으로 가정시
4대보험료는 매월 약 210만원 정도 된다 현대 월평균급여가 180만원 미만의 업체들의 경우
급여 구성내역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므로 현재 인당 19만원정도 4대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8만원 내외의 금액정도로 보험료를 줄일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재요율이 높은 제재소. 나무빠렛트제조업.연탄제조업.체석장.등은 필히 검토해봐야 할것으로 판단됨
궁금하시분은 전화주세요 010-921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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