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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함정: 충치와 잇몸질환등에 의한 치료만 보상: 상해는 제외)

각계♡ 2015. 12. 5. 21:44

치아보험을 혹시나 해서 들어놓는 분들이 많다  막상 예를들어 계장을 먹다 싶다 이(기존에 좀 썩어 약해진 이)가 부러졋네 그려

에이 이럴때 대비해서 치아 보험 들엇겟다 보험금 청구햇더니 왠걸  약관에 조그맣게 써있는 충치와 잇몸질환에 의한 치과치료만 보상한다네그려

사실은  밥을 먹다보니 기존에 썩은 이가 갑자기 떨어져 나온것이라 볼수도 있는 상황이렷다  이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되겟지

뭐야 이거 참 애매한 야기렸다 (하여간 동일한 상황인데 이경우는 이리말하면 충치문제일것이고 저리말하면 계장을 씹다 이가 깨졋으니 상해일수 있고)

참 애매한것이 보험이다

 

 보험의 보상도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안내해주겟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고객센터에서는  보상이 된다  안되는 케이스이다  뭐 이두가지의 대답이 있을뿐이다(대부분)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참애매한 케이스가 매우 많다 이리판단하면 보상이되는 케이스 저리판단하면 안되는 켸이스

그러치만 이리 복잡한것을 어찌 전화상으로 몇마디 물어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수 있겟나

애매하면 보험사입장에서는 안되는 케이스이다라고 안내하는것이 정답일터(왜 자기관점에서 생각할수밖에 뭘애매해 이런케이스는 지급안되)

하지만 고객입장에서 지급되는 케이스라 생각하겟지

이럴때는 두가지 주장이 부딪혀 서로의 논리가 맞는쪽으로 기울어지는 (결정되는 ) 과정이 있게된다 ( 콜센터에서 지급안된다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야 지급할이유가 당근 없다 ) 보험고객은 좀 불합리하거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해야한다

그러면 일단은 공이 보험사에 넘어가고 보험사는 지급을 안한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지급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