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Point 정리, 최저임금제」(2010. 8.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자료) 참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산출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지급받는 급여 중에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금을 합산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최저임금법」 제6조)]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 참조)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과의 비교
- 이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소득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로 인해 감급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인쇄체크 임금형태별 판단
시간급의 경우(「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참조)
-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일급의 경우(「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참조)
- 임금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주급의 경우(「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참조)
- 임금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월급제의 경우(「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참조)
- 임금이 월(月)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한 산정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포괄임금제의 경우
- 포괄임금제(또는 포괄산정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참조).
-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모든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4542 판결).
-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32240-16374).
※이 정보는 2011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흐르는 곡 /Elmore James /Every Day I Have The B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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