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I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 100% 대비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김영수씨는 소위 잘나가는 전문직 사업자이다. 그런데 요즘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과 부쩍 강화된 세무조사 때문이다. 김씨는 자산과 소득을 연계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도 궁금해한다. 김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세무관리법이 될까?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행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와 자금출처조사제도이다. 이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전문직이나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적출된 소득에 대해 본세 및 가산세 등을 별도로 부과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군이나 학원·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매출액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자와 담합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신고를 하면 거래금액의 20%를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작년 말에 개발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은 고소득자 등 부자 층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증가액(신용카드 사용액과 해외체류비 등을 합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을 비교해 그 차이가 심한 경우 탈루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재산취득액과 카드사용액이 20억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은 5년간 5억원이라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컴퓨터는 소득금액 15억원이 탈루되었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세무조사대상자는 종전의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취득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의 김씨처럼 고소득자들은 어떻게 자산과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무엇보다도 소득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소득세 탈세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본인의 것으로 하고 국세행정에 맞춰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세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6~35%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소득에는 10~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평소 재산취득 전에는 자금출처문제를 반드시 고려토록 한다. 원래 자금출처조사제도는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적용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PCI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활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에서 면제가 되려면 10년 이내의 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표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주가 아닐수록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 재산(상가 등)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자 40세 이상 자 |
2억 4억 |
5천만 1억 |
5천만 5천만 |
2억 5천만 5억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 자 40세 이상 자 |
1억 2억 |
5천만 1억 |
5천만 5천만 |
1억 5천만 3억 |
30세 미만 자 |
5천만 |
3천만 |
3천만 |
8천만 |
결국 점점 강화되는 세무환경 하에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방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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