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이 맞는말이긴 한데 세금에서만큼은 정반대 다
근로(종합,양도)소득세율
1200만원미만 :6% 4800만원미만 16% 8800만원미만 25% 8800만원 이상 35%
법인세율 2억이하 10% 2억이상 22%
상속(증여)세율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이상 50%
위와 같이 세율은 과표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피할려면 소득대상자 기간 사업자등을 이용하여 나누고 쪼개는등으로 과표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실제사례를 예시하겟음
가. 개인회사 대표 종합소득(공제후실제 과표소득) 1억5천
동일회사에 근무하는 대표의 자녀1 실제년봉 2000만원 자녀2 2000만원 자녀3 2000만원
---> 세금총액 대표 : 약 4200만원(지방세포함)
자녀세금 합 : 17만원씩 (총 51만원)
나 개인회사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 1,2,3를 계약자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가입함(자녀각각의 급여인상후 보험료 납입): 월보험료 -->200만원/3건
개인회사 대표 급여 9000만원 --->세금 :1900만원
자녀 1,2,3 각각급여: 4000만원 ---> 세금 187만원(각각) 더하고 빼면 세금증감액은 약 1700만원---> 자녀3명중 하나의 보험료는 세금줄여서 내는것과
마찮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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