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ㆍ설비투자 비용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로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
또한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개선지원금 수급일 또는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ㅇ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휴·폐업중인 사업장
ㅇ 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킨 사업주
ㅇ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클린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ㆍ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ㅇ 지원내용
-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을 1회 지급
※ ‘08.8.8 이전 접수된 계획신고서는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로 적용됨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
→
계획승인
→
고용환경 개선 및
완료신고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고용센터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35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부서 각 지역 사업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jobcenter.work.go.kr/
담당자명 각 지역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기타사항문의처
ㅇ 고용노동부(1350)
'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에서는 나누고 분산해서 높은(누진)세율을 피하는것이 가장중요하다 (0) | 2011.08.05 |
---|---|
정책자금 100%활용강좌 5계명 (0) | 2011.05.07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0) | 2011.04.30 |
장애인 고용지원 장려금 신청서류 (0) | 2011.04.30 |
[스크랩] 클린사업지원안내 (0) | 201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