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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고]고용노동부-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2010-09-02 ~ 2010-1

각계♡ 2011. 5. 1. 16:30
[공고]고용노동부-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2010-09-02 ~ 2010-12-31)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ㆍ설비투자 비용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로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
      또한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1회 지급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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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개선지원금 수급일 또는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ㅇ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휴·폐업중인 사업장
ㅇ 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킨 사업주
ㅇ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클린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ㆍ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ㅇ 지원내용
  - 시설ㆍ설비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을 1회 지급
※ ‘08.8.8 이전 접수된 계획신고서는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로 적용됨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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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

계획승인

고용환경 개선 및
완료신고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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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35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부서 각 지역 사업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jobcenter.work.go.kr/
담당자명 각 지역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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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기타사항문의처

ㅇ 고용노동부(1350)

 

출처 : BERI연구소
글쓴이 : 창업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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