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yworld.com/mingun0177/4517433(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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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에 대해 답글 달아 주신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에 대해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위 재무설계사의 답변의 경우 설계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본회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올바른 정보를 게시하오니 잘못된 정보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는 “ 장기저축급여가 변동금리이고 최저 보증도 없다는 것이 문제 이며, 공시이율이 변화함에 따라 기대 수익률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화폐가치로 따지게 된다면 100%원금 손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반론-
25년을 유지해야지만 주는 거 아닙니까?
20년 안에 해약할 경우 발생한 이자의 70%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시중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공시이율을 인하하였지만 본회는 급여율 변동없이 계속 높게 유지하였으며, 참고로 매월 25만원씩 25년간 불입하였을 때 본회 급여금(현재 퇴직급여율 5.75% 가정)은 ○○○○회사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세제적격, 현재 공시이율 4.9% 가정) 보다 2,500만원(세후) 이상이 많아 본회 급여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론
97년 4월 이전에 30년 저축하면 15.67배 준다고 되 있었습니다.
97년 4월 이후에는 9.47배
98년 9월에는 5.25배
2003년 8월에는 2.6배로 되어있고
2003년 이후에는 변경된자료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가 블로그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4.83%(30년)은 최근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3.0%와 상당한 오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 공시이율과 유사함에도 본회 장기저축급여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고,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2.0%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본다면 재무설계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론
체감물가를 빼고 평균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피해보려 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보험사의 소득공제 상품하라고 했습니까?
계약이전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는 펀드 하라고 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본회가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법에서 보호해 주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한 번도 보조 한 적이 없어 보장이 안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 재무설계사의 주장에서도 알수 있듯이 본회의 급여금은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해 안정성이 보장되며, 정부에서 한 번도 보조 한 적이 없는 이유는 보조를 받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되지만 본회는 특별법(국교직원공제회법) 의거 금액에 제한없이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반론
증거자료 제시 하면 됩니까?
과거 IMF 시대에 무리한 운영으로 여러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강제 통폐합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 안정성을 볼 때 본회 상품은 매우 우수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장기저축급여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연5.9%)의 대출을 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불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 연금상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세제비적격 상품만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 이내로 제한이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시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운영되어 복리 효과가 저감되는 부문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중도인출이 대출을 받는 것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 5.9%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5.75%를 0.15%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중은행 예대마진 2.58%p(2009.11월 기준, 한국은행 자료)와 비교해볼 때 최소한의 예대마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론
25년간 유지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25년간 물가상승도 못따라가는 곳에 예치하고 급전 필요하면 대출받아 쓰고 만약 20년 안에 해약하면
이자소득의 40%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소득공제 상품은 세금 공제 받으니 좋은 것이고
비과세 저축에서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면 아무러 대출이자 없이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무설계사는 장기저축 급여는 추가 납입 기능이 없으며 퇴직금 수령 후에는 결국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저축급여는 감좌하고 대신 소득공제 받는 개인연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변액 연금에 가입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따라서 퇴직 후 일시에 수령한 급여금은 여러 용도(자녀 대학학자금, 부동산 구입 등)로 활용이 가능하며, 설계사님께서 거론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제비적격(10년 이상 유지 필요) 상품 또는 시중 금리를 상회하여 운영하는 본회 타상품(퇴직생활급여, 비과세 생계형저축 3천만원 가입 가능)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에 추가 납입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누가 지금 그 이야기 합니까?
비과세 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통장 기능을 합니다.
은퇴후에 공제회 예금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맡겼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기간 보험사 비과세 저축을 했다면
은퇴후에도 납입한 금액의 2배까지 예치할수 있는 비과세 금고를 버는 셈입니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 향후 연금수령시 원리금에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타 연금소득(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합산하여 600만원이 초과되는 부문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연금불입시점에 적용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 부문 반감됩니다. 더불어, 미래의 과세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세율이 상승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고 남의 상품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든 나쁜점을 끄집어 내시려고 하시는 군요
2001년 이전의 공무원 연금은 비과세 입니다.
젊으신 분들의 경우 과표가 변화 된다는 것도 인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년간만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며,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시에는 기대수익, 리스크, 개인의 성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높은 급여율, 세제혜택, 최고의 안정성, 부가혜택(대여혜택, 다양한 복지부조금 지급, 무료 ․ 할인 복지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의 재무설계시 반드시 가입이 필요한 우수한 금융상품입니다.
본회는 위 재무설계사의 답변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본회의 금융상품을 평가절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상거래관행 위배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회 회원의 물적 손실 등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제가 감정적으로 글 올렸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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