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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세금 문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잘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사망보험금과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을, 기납입 보험료(장기저축 자산)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억 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면 차액
9억 원(=사망보험금 10억 원-기납입 보험료 1억 원)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1억 원은 기존
장기저축자산(=기납입 보험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사망한 임원의 퇴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처리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재해 사망인 경우에는 법인은 해당 임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처리되며, 한도 제한이 없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보상금은 상속과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2. 퇴직금 처리
임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지 못하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사망한 임원에게 법인은 질병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받을 쉬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퇴직금 지급을 확정해야 합니다.
3. 퇴직위로금처리
예를 들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해서 계산된 퇴직금이 7억 원인데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금액 7억 원은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고,
3억 원은 (이름이 퇴직위로금이라 하더라도)상여금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해당 임원은 퇴직금 7억 원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고, 위로금으로 초과 지급된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여로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퇴직금여의 손금 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생략….)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생략….
3….생략…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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