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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신장장애 상병초기진단일 해석(2013.3.1일

각계♡ 2016. 9. 19. 11:47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신장장애의 판정기준은 상병 즉 신장장애의 상병은 만성신부전 이며,

만성신부전 진단으로 인정되는 초진일이 기준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만성신부전이라는 상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사구체신염, 혈뇨 등은 상병에 해당되지않으며,

상병으로 가는 직전의 원인이 되는 기초 질환이라고 보는것이지 상병의 초진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에 따르는 심사규정과는 다른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장장애 등급심사대상이 되려면,

상병의 초진일은  신기능 부전(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이 되는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일 이전에 상병(만성신부전)의 초진기록이 없어야 장애연금 등급심사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cr 수치가 1.3-1.4 정도를 넘어서서 2개월 이상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하는것으로

금년도 3월1일부터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진단일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한것입니다.

 

바로 이런증상이 나타난 진료기록일이 존재한다면 대략 그 시점이 신장장애 상병 초진일으로 인정될것 같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일 이전에 고혈압, 단백뇨, 혈뇨, 당뇨 등의 진단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인 신기능부전(만성신부전) 진단일이 국민연금 가입일 이후라고 한다면 신장장애 장애연금 수혜대상여부를 판정받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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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완치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다. 초진일

      초진일”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장애의 분류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질적․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경추와 요추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가. 눈의 장애

  나. 귀의 장애

  . 입의 장애

  . 지체의 장애

    ⑴ 팔(손가락)의 장애

    ⑵ 다리(발가락)의 장애

    ⑶ 척추의 장애

    ⑷ 사지마비의 장애

 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 호흡기의 장애

 사. 심장의 장애

 아. 신장의 장애

  . 간의 장애

 차. 혈액․조혈기의 장애

 카.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타. 안면의 장애

  파.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4.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나.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사고 등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상병이 발생하여 상병별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별로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최종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총합적으로 결정한다.

  라. 호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경우에는 완치된 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장애정도의 경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 알부민 ․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11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⑷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

  

검사항목

단위

검사성적

혈색소량(Hb)

g/dl

8 이하

알부민

g/dl

2.5 이하

칼슘과 인의 곱

-

 65 이상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출처 : 신장병환우님 힘내세요!!
글쓴이 : 강화인 원글보기
메모 :

 신청서류

장애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공단서식)

장애발생 경위(신고)서(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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