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63]
【판시사항】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공2005상, 333)
[3]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공1993상, 141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공1996하, 205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누9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단서규정의 조세에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규정의 조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제2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세법상 각종의 불이익을 받는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주식 인수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서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가 자녀 등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탁자가 자녀 등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회사 설립(1968. 2. 20.) 당시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함과 아울러 원고를 소외 2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1990년경 소외 2 회사가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신주)을 인수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소외 1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소외 2 회사가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소외 1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소외 2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전ㆍ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1997. 8. 30.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소외 1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되는 간주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 원고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584]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82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공2015상, 210)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천안시 동남구청장
【원심판결】대전고법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는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 1이 2004. 1. 6.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0주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외 1 및 매형으로서 원고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와, 소외 1 및 원고 2 명의의 주식 전부의 소유자는 원고 1이므로 소외 1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건설 설립 당시인 2004. 1. 6. ○○건설의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원고 1이 30,000주(50%), 원고 2가 27,000주(45%), 소외 1이 3,000주(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소외 2, 소외 3이 2004. 3. 2.경 원고 1 명의의 5,400주와 원고 2 명의의 21,600주 및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000주 등 합계 30,000주(50%)의 ○○건설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2007. 3. 30.경 그 전부를 다시 원고 1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가, ○○건설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09. 7. 6.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63,711,43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소외 1의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명의대여자인 소외 1이므로, 원고들 소유주식의 합계는 ○○건설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95%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 1이 다시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건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5% 증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 1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 설립 당시인 2004. 1. 6.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07. 3. 30.경 원고들이 다시 ○○건설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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