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특약
자동차 보험 담보 중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셨습니까? ◆ 무보험차 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상대방 종합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때 자기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 무보험차란 - 자동차 종합 보험 대인Ⅱ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량) 1) 피보험자(보상받는 사람)의 범위 - . 기명 피보험자(차주) - . 기명 피보험자(차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 허락 피보험자(단,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2) 보상 한도 -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한도 3) 차량 탑승 중 또는 보행 중에도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란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와 정차는 제외)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과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른 자동차란? - 자가용 자동차 (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10인승 미만), 경/ 4종화물 자동차(1ton이하)) 1) 피보험자(보상 받는 사람 )의 범위 - . 기명 피보험자(차주) - . 기명 피보험자(차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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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보험차 상해 특약|작성자 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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