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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동상담 후기1] 세미나 강의자료 정리

각계♡ 2013. 2. 11. 18:32

1. 근로계약이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제공, 임금지급

- 연봉계약서에 싸인 요구

: 노무사님께 보여줌->HOW?->'연봉'근로계약서, 임금, '근로'계약기간(지나서 갱신안되면 폐지)

: 먼저 싸인한 사람의 잘못->계약직

: 시간당 100만원이라 정해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음 ex/ 휴가, 휴일

② 계약 위반시 효과

-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시

: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but 강제근로X(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 사장이 주는 임금이 다르면 요구)

- 임금지급 의무 불이행시: 지급청구, 형사고소 등 가능(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따지기)

③ 체결

- 기본원칙: 마음대로 체결but사적 자치와 국가에 의한 최저기준(근로임금법)

- 근로자에게 휴가를 안줘도 됨(법적) but 주겠다고 한 경우 줘야 함

: A사 사장이 "6개월 안에 회사 그만두면 한 달치 월급 깐다"->공제(법 위반)->무효

: 강제근로금지=자유롭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음

- 재직 중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챙겨 달아남->이미지손상(불명예)->얼마정도 손해배상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반드시 쓸 필요는 없음but내년 2월 마지막

④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올해 초 개정: 만 19세

- 만 15세 미만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X, 고용노동부장관 발급한 취직인허층 있으면 가능(친권계약서 있어야)

ex/ 아역배우

⑤ 위약금 예정금지

⑥ 명시사항

- 2012년부터 서면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기타: 대통령령 근로조건,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변경시 근로자 요구 있으면 무조건 교부해야 함

- 하루 근로시간 명확히하기: 최저임금 4320원X일한 날짜가 아님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플러스 줘야 함

: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or일주일 40시간->전부 주 40시간(5일 이상 사업장)

- 기간근로자

: 계약기간 있음,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못함

: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 기간 만료되었다고 해고되지 않으면 무계약직or정규직

-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남들 34시간 일할 때 17시간 일함->비율에 따라 받음(50%)

- 파견근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A회사에서 채용된 B가 C회사에서 일함->C회사는 A회사에게 돈을 줌(문제)

: 현대자동차=정직원 옆에서 일하는 다른 사장책임직원->똑같이 일함

=2년 이상 일하면 정직원but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됨(위장도급 파악하기)

⑦ 근로계약 관련 구비서류(3년 보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⑧ 기간에 따른 근로계약분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2년 미만 기간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ex/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했는데 유독 나만 해고다->계약갱신해야 함(어려움)

⑨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근로계약 해제- 현실적으로 활용X

ex/ 100만원->95만원

-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노동위원회 신청->입증문제 ex/ 교통카드

 

2. 특수사항

① 채용과정

- 모집공고->입사원서제출->채용내정(보통 10.1 합격자공고)->취업예정일=정식채용(3.1)

: 졸업기간 다음 출근시킴->IMF 같은 이유로 근로조정->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로 출근X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함

- 해약권: 졸업장 못 받으면 계약파기=정당한 이유

② 시용

- 편의점 같은 곳에서 1개월 일하고 마음에 들면 정식채용: 시용계약이 남용되면 근로자 지위 불안정

- 명시적 합의: 수습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됨(정규 종업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

- 시용기간과 연장: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족한 정도를 초과X

- 본 채용을 거절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지나면 해약권 소멸: 정규 종업원 취업

③ 수습

- 근로계약 체결but근로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오리엔테이션

- 임금: 정식채용보다 적음

- 확정적 정식채용 계약

- 수습기간제한X, 해고예고X,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3. 휴일, 휴가

① 평상시만큼 똑같이or더 많이

② 휴일- 처음부터 근로의무 없는 날, 소정근로일X(돈은 받을 수 있음)

③ 휴가-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면제 가능(가사수당X)

④ 휴일적용제외- 주당 15시간 미만: 주휴일=유급휴일->근로자의 날(5.1)같은 때도 돈을 따로 줘야 함

: 무급휴일=근로자 맘대로

: 연월차휴가(여름휴가, 산전휴가, 생리휴가는 적용되나 예외가 많음)

- 4인 이하

- 감시 쪽 근로자: 사용자의 임금휴일휴가제공의무 없음 ex/ 경비원

⑤ 연월차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연차휴가를 대신해서 줌

(전해 80% 이상을 출근할 시 줌, 신인은 일하면 하루 부여하는 월차)

ex/ 15일-5일(그 다음해에서 빠짐)+10일

: 효과=사용자의 적극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안할 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4. 노동시간

① 정의-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노동제공

ex/ 명절날 하루 쉴 수 있게 연차에서 하루 뺌->징검다리 휴일

② 휴가- 아무때나 근로자가 "15일 쓰겠다" 요청가능->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위반

-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시 시간요청만 가능

- 연차휴가수당: 시효 3년

③ 주 40시간제 확대실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2011. 7. 1부터

④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월급 나누기하면 하루치 월급이 나옴)

- 1일: 통상 0시~24시(2일에 걸쳐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로한 경우 1일 9시간 일한 것에 해당함)

⑤ 반드시 주5일 근무제 시행X 

⑥ 소정근로시간

- 정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사장과 협의->초과 4시간 5000원씩=무효)

⑦ 실근로시간

-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만 법상 강제시간은 아님

- 예시: 운전기사가 배차 기다리는 시간, 현실적으로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작업도중 정전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의사대기근로시간,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시간->근로시간포함

⑧ 교육시간- 텔레마케터

⑨ 야유회나 회식 등의 행사- 강제로 실질적 불이익을 줌

 

5. 통상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와 가산임금- 4인근무시 적용X

① 시간외근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9~3시인 경우->평소보다 2시간 더 일해도 받을 수 없음

② 연장근로- 평소 6시간->연장근무로 10시간 일함->실제연장근로임금은 2시간만 추가

- 제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전면금지, 산후 1년미만 여성은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X

: 18세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1주 6시간 초과금지, 잠함과 잠수업은 1일 6시간 이상 근무금지

③ 야간휴일근로제한(18세 이상 남성근로자X)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승인

- 산후1년미만 여성: 동의

- 18세 미만 근로자: 동의

④ 통상외근로와 가산임금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 연장, 야간, 휴일 각각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 넘어감)+연장근로=100%

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함

⑥ Tip

- 계약체결시 녹음해라

- 주휴일

- 적용제외 부분이 많지 않다: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 가능

-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다

- 직업소개소: 수수료지불->일정임금에서 가져가면 안됨

 

6. 연소자의 보호규정

① 과정

- 채용전: 근로계약서, 근로제공가능업종, 근로자 연령

- 근로중, 문제발생시: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업무상 재해처리, 4대보험

- 퇴직시: 임금체불(퇴직금), 손해배상, 강제근로

② 원칙- 15세 이상 18세 미만: 신체적 학업 성장이 덜됨, 보통 9~3/10시

③ 예외- 13세 이상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소유시

->아역배우착취(부모가 법정대리인->돈 다 먹음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ex/ 보험, 학습지교사)

④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 체결: 법정대리인 동의

- 근로계약 대리X: 대신 다 할 수 있음(동의서를 사업장에 배치)

- 임금청구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청구 가능

- 해지: 동의없이 해지가능->동의권

*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의 자연인

* 법정대리인- 친권자(엄마아빠)or후견인(친척)->스폰서

⑤ 연소근로자 고용금지직종

- 갱내근로

- 근로기준법: 고압잠수작업, 교도소와 정신병원 업무, 소각도살업무

- 청소년보호법: 숙박업(여관업), 이용업,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비디오소극장업, 게임제공업

⑥ 근로계약체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 10인 이상일 경우만(대기업)

- 항의할 때 마음과 입의 말이 같아야 함

- 원칙: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 연장근로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자의 날(노동절)=노동조합과 단체연합(일 안해도 돈 줌)

: 법정휴일에 근무X(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업무상 필요하면 인가), 감시적 노동자 가능 ex/ 경비

⑦ 휴일휴가의 적용(노동부)

- 주휴수당: 1일 유급, 1일 무급휴무일(토요일날도 연장근로 해당)

* 4대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근로자 1명 이상)->근로자 다침->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줄어들고 있음 ex/ 산전산후추가번역

 

7.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

① 여성보호->모성보호

- 보호->평등: but 평등은 올려주지 않고 보호정책만 줄이고 있음

② 생리휴가제도- 월 1회 부여, 사업주에게는 시기변경이 불가함, 무급휴가

- 연차휴가는 시기변경권이 있음

③ 산전후휴가제도

- 내용: 90일 부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

- 산전후휴가지원: 300인 이상 사업장=최초 60일 유급, 나머지 30일 무급

: 300일 미만 사업장=90일 전체 고용보험

④ 유사산휴가제도- 생긴지 얼마 안됨

- 낙태시 휴가부여: 낙태는 불법이므로 부여Xbut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사유

=강간(약을 먹일 때), 유전적 문제, 사회적 범죄, 준강간(폭행협박Xbut비슷한 상황)

⑤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배우자 출산 후 30일 지나서 청구

⑥ 여성근로자 보호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18세미만, 임부 제외

-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연장가능, 해고금지

- 바로 퇴사가능: 퇴직금 120만원

- 피보험기간: 현재회사에서 근무한지 180일 넘으면 전회사에서도 고용보험 가능(취업하자마자 고용보험 넣기)

 

8. 직장내 성희롱

① 정의- 1대 다수, 남자여자 문제X: 동성측도 해당

- 차별받지 않을 권리(헌법 10조), 근로기준법 6조, 남녀고평법 "채용"

- 보통 남자가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음

② 행위자- 모두 해당: 고객, 거래처관리자(권력불균형)

③ 피해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적용X

④ 직장내 지위이용&업무관련- 회식

⑤ 업무능률저해, 직장분위기 열악

⑥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결정- 판사들의 평균생각: 고용직에 여성진출 필요

 

나름대로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ㅂ'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설명과 함께 유니온에서 제기된 질문들도 참고했지요

혹 저작권 막 이런 문제 있으면 미리 귀띔해주시길 ㄷㄷ

출처 : 청년유니온
글쓴이 : 연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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