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근로자 10인의 철제금속을 가공하는 회사 방문함 -->: 2년전 삼성생명의 단체보험을 해약함(이유: 작업자 일하다 허리아파 병원에 감
병원 진단내용 : 무거운 물건을 들어 만지는 작업자로 전에부터 아팟으나 최근 10일전부터 많이 아팟으나 참고 일하다 병원에 온 당일에는
허리와 다리에 마비가 옴( 환자에게 문진한 내용들이 진료기록에 기록됨) (당시에 산재보험에서는 아마 직업병 성격으로 인정하여 병원비및 휴업급여 지급함)
---> 여기서 삼성생명의 경우는 전부터 아팠다는 말에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상해보험금 지급안됨 : 고객은 화가나서 바로 해약하고 담당설계사에다
다른(보험대리점) 보험사에 단체보험을 들었다 함
---> 당시 다쳣던 직원에게 동의서 받아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등을 받아 검토해보니 ( 전부터 통증을 느꼇다 10일정도 전부터 심하게 아팟다 당일에 마비증세까지 옴
이내용인데 직원하고 예기해보니 여기에 생각된 내용들은 이렇다 무거운 제품을 들어만지니 이곳저곳 쑤시고 그래서 종종 물리치료 받음 하지만 특별히 심하게 아팟던것은 없다( 딱히 진단이나 수술등 병원기록 없다 단순 물리치료정도.... 그런데 10일전쯤에 무거운것을 들다 삐끗햇다 그러면서 많이 아팟으나 참고 일했는데 병원에 간 당일에 오후 3시쯤 또다시 삐긋햇는데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마비증세가 와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병원에 갖고 당연히 산재 신청까지 햇다(당시에 사업주는 산재처리 안하고 싶엇으나 안해줄수 없엇다 ) ---> 이런 상세내용들은 보험금청구서류나 병원기록에 없기에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것으로 보인다
---> 보험금 청구의 달인 ( 분명한것은 보험금은 분명하게 보상안되는 부분 분명하게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중간에 애매한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럴때는 보험회사는 보상을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면 고객은 나름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펴서 보험사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고객이나 보험 설계사들은 이부분을 묵과하고 나중에 보험사만 욕한다....)
은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2년전 사고건을 다시 청구했다 (고객의 불만사항까지도: 이고객은 불만의 표시로 해약까지 했으니...)
---> 자칭 보험 청구의 달인이라 말한다 (보험계약의 달인보다 더자랑스럽다) : 보험청구시 절대 거짓으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잇는사실에서 최대한 고객의 유리한부분을 어필하는것이 원칙임 --> 그리고 보험사의 지급거절 사례를 뒤업은 사례를 갖게되니 이것들이 다음청구시에 판례비슷하게 작용함으로 도움이 되곤한다
----> 보험금 청구관련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주세요 (조금이나마 고객입장에서 유리하게 도움을 드리겟음니다) 010.921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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