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은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상해나 질병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 보험금 청구시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자
1. 상해보험은 상해시에만 준다 : 상해란 갑자기 아파야 하며. 갑작스런 충격.넘어짐 ,교통사고,등의 원인이어야 ( 언제부터 아프셧읍니까 ? 전부터 아팠었는데요 ---> 상해라고 하기보다 질병에 가깝다
2.수술비는 보장은 무엇을 보장할까요 :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진단서를 끊어주면 끝. 수술이라고 하기엔 좀그렇다 --> 수술진단서 안되면 수술기록지 수술기록지 안되면 진료차트 복사 등으로 대체가능함 : 손가락 단순봉합술은 수술비가 일반적으로 지급이 안된다 하지만 수술 기록지 제출해서 청구하면 나올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껴진다
3.실손보험금은 청구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실손 입원 : 건강보험적용건에선 자기부담금의 90% 상급병실사용료차액의 50% 비급여비용중 90% (단 영양제등은 해당안됨)--> 예를 들어 산부인과 자연분만후 산모 영양제 실손보장안됨 하지만 분만후 어지럼증이라 여타 치료목적으로 영양제 투여시 실손청구대상됨(의사 소견서 필요함)
하루도 치료목적으로 6시간이상 병원에서 머물러 있을경우 입원으로 분류될수 있다
실손 통원: 통원비의 백프로를 지급하나 개인의원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됨
---> 당일수술하고 당일 퇴원시 입원으로 분류되지않음 단 치료목적으로 6시간이상 병원에 머물시 수술로 인정하는 사례있음
-----------> ####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으면 안주는 경향 있음 : 콜센터에 보상가능여부 확인은 참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담당설계사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유사시 콜센터를 통해 담당설계사에 먼저 문의해서 ---> 합법적인 선에서 고객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청구한다
#### 보험금 보상이 객관적이어야 하나 모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잘 대응하는것이 보상금청구시 유불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이정희 010-921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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