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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벤처확인 > 벤처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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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
기준요건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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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
2년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1』(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다운로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 (☞다운로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유형3-1 기술평가 보증기업 |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2년 |
유형3-2 기술평가 대출기업 |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2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