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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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 | |||||
적 용 시 기 |
■ 20인이상 사업장: 현재 시행중 ■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2011. 7. 1부터 적용 | |||||
적 용 대 상 |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자율적으로 도입 가능 |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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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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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
- 주44시간 |
- 주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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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
- 월 만근시 1일 |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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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 1년 만근시 10일,9할이상 출 근시 8일 - 1년 근속마다 1일 가산 -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25일 - 2년당 1일 가산 -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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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촉진방안 |
- 규정없음 |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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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보상 휴 가 제 |
- 규정없음 |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도 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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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 월1일 무급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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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그이상 할증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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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력 적 시간근로제 |
- 2주 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1일 12시간,1주 56시간 한도 |
- 2주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3개월단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일12시간, 주 52시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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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보 전 |
- 규정없음 |
-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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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
- 규정없음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갱신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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