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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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종신보험에 대해선..여러번 설명했지만 오늘은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플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상속세와 증여세!! 골치아프죠??]
상속증여세!! 요거 생각만 해도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골칫거리중 하나인데..허리가 휘도록 벌은 자산을...꽤 많은 세금으로 납부하려면..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어쨌든..상속을 하려면..증여세를..납부해야 하는데...누구의 말처럼 "세금은 무조건 아끼고 봐야한다~~"는 문구에 입각하여..오늘은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증여세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상속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어 지는것 중 하나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일단...종신보험은 직장인들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이러한 경우..상속세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ㅋㅋ..솔직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짜증나고 골치아프죠??? 그리하여..오늘은 제가...종신보험으로 어떻게...상속증여세를 절감하고...또한...무료재무설계를 통해...감각적으로(?) ㅎㅎㅎ 골치아픈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살짝 귀뜸해드릴까 합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증여세 혜택..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요거 상당히 중요하니 귀 쫑끗 세우고..아니 눈을 부릅 뜨고..ㅋㅋㅋㅋㅋ읽어보시기 바래요~~!! 요런거 아무데서나 가르쳐 주는거 아님^^
일단 세제혜택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망 보험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됩니다
(단 상속포기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열외-->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족을 경제적 위험에서
지켜낼수 있다)그러나...짜쟌!!!사망보험금은...금융재산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어 보험금의 20%(2억원 한도)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죠.자...감이 좋으신 분들은 벌써 느끼셨을텐데...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종신보험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2천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2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2천만원까지..그리고..1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 그리고 10억원 초과시는 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할경우는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을뿐 아니라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신보험 설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만 있는 경우...라면??훗날 자신이 사망했을 때..아내와 자식이...수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그러나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시나 재해 시...남은 가족들의..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자이이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상속세 조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부모가 사망한후 남겨진 재산을 갖고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길수 있기에
자녀가 여러명 있을시에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각각의 자녀를 계약자및 수익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유류분 소송등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수 있다) 그렇다면...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좋은가? 아닌가?
흠...여러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데..부동산을 매각하는 것!!하지만 상속세는 부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특히 덩치가 좀 크다 싶은..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은 매각되는 시간만 해도...예측할 수가 없고..6개월이라는 촉박한 납부시간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해야 하고...설령... 적장한 매수자를 만나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더라도..!!!!!!국세청에....시가가 확인되면서 오히려..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즉,,다시 쎄끈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갠적으로도...이 방법은 여~~엉 아닌 듯 하네요.~~
종신보험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가???
자...종신보험..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ㅋㅋ 그냥 나 죽으면..가족들에게 돈 나오는거 아닌가?? 하는..분들 많죠?? 물론..저 역시도..금융쪽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그랬습니다만...흠흠..굳이 여기서 종신보험의 활용성이나 혜택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현재의 종신보험은..여러가지 유용한 기능(?)이 많으므로..금융상품의 가치로서는 충분합니다.
종신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총 자산을 예측하고...상속세 납부 예상액 이상으로..종신보험에 주계약 설정을 하는 것이 적은 보험료로....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면...상속세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법도 있을까????...궁금하시죠?? ㅎㅎㅎ그 방법은...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하여 은퇴준비도 할 겸 종신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이 경우 아무래도..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지요.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아내가 되기 때문에...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게 되는겁니다.^^조금 어렵지만......그래도 무슨 얘기인지...알아 듣는데 어려움은 없죠??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10가지 방법??
일전에...미리 재테크 카테고리에 올려 놓은...것들이지만...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올려두니..상속증여세 때문에 골치아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쪼매..아주 쪼매..도움이 되실꺼에요. ㅎㅎ
1.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라.2.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해라.3.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급 활용하라.(아내의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해지도
좋은방법중 하나)4.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5.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한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낸다.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다.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다.
7.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된다.8.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않는다.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9.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10.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한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여서 나오면 과세표준에..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됩니다.하지만...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이때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참고로....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현금)-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인 점에 비추어 거액의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타이밍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은 대출 가능금액의 평가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성
(물납)-부동산등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물납을 통해 인정받는 재산가치 역시 신고가액에 준할 것이므로 시가대비 차액만큼 손실발생
(부동산매도)-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급매에 따른 손실 발생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노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노출(종신보험)-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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