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고용장려금 관련

각계♡ 2019. 2. 7. 11:17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1명 이상
30인∼99인2명 이상
100인 이상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 지원 예시 ]

    직원수 당 지원 예시
    1명 고용2명 고용3명 고용4명 고용...
    30인 미만900만원1,800만원2,700만원3,600만원...
    30 ~ 99인1,800만원2,700만원3,600만원...
    100인 이상2,700만원3,600만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지방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휴가/단축근무,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휴가/단축근무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50만원)
☞ 위반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위반시 제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ㆍ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ㆍ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ㆍ(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 지원
ㆍ(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1.1. 폐지(2019.1.1. 이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19.1.1.∼)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 고용노동부

  • 사업주 신청

  • 사업주

  • 해당여부 확인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생긴 업무공백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추천·알선해주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 없는 육아휴직 등의 장려
사업내용
지원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기업에 ‘맞춤인재를 추천 및 알선’해주는 서비스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지자체일자리센터 등
  • 구인신청

  • 사업주

  • 취업알선

  • 민간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구직신청

  • 근로자

  • 상담, 교육, 취업지원

  • 민간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민간 대체인력뱅크란?
기업이 적시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체인력풀로서, 채용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취업지원기관 두 곳에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 중 (㈜커리어넷: 수도권 담당, ㈜스카우트: 지방권 담당)
  • ① 직종별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 알선
  • ② 대체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① (구직여성 대상)맞춤형 상담·직업훈련·인턴연계·알선취업 서비스 및 취업 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② (구인기업 대상)맞춤형 구직자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내용입니다. 종류, 지원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No.종류지원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문의처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 가까운 고용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민간 대체인력뱅크 : 수도권 - (주)커리어넷 (TEL. 1577-0221) / 지방권 - (주)스카우트 (TEL. 1577-8505)
①·②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③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8년 3월 현재 전국 155개 새일센터 운영 중

전국 새일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155281158532298710998931
사업내용
기존 여성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기관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지정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상담

  • - 개별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취약계층과정 등 교육
    -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 구인구직매장
    - 인턴십 연계
    - 동행면접 등

  • 사후관리

  • - 취업자상담 및 멘토링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지원 등)

  • 취업상담(집단상담) : 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 서비스
  • 단기 직업교육훈련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취업정보제공, 동행면접, 인턴연계, 알선취업,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문의처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고용연장지원금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년까지 한시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4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및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 됨
  •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시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 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사업추진체계
  • 지원금신청

  • 사업주

  • 요건심사

  • 고용센터

  •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업종별 지원기준율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7%
국제 및 외국기관(99)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23%
그 밖의 업종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사업내용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대상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연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지원 제한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지원내용 :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 근로자가 직업능력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18.1.4)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단축 실시

  • 사업주

  •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

  • 근로자, 사업주(분기나 월 단위로 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 신중년 적합직무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 이외에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전문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

사업추진체계
운영 방식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상시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심사위원회)

  • 만 50세 이상 실업자 고용

  • 사업주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사업주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사업주

참여신청 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신중년 적합직무입니다. 직업분야 직업코드 직업명 직무개요로 나눠져있습니다.
직업분야신중년 적합직무수행업무세부직업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경영/인사 전문가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0221경영·진단 전문가
▸0222인사·노무 전문가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금융/법률 사무원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0315 손해사정사
▸02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인문·사회과학 연구원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과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문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직업은 IT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하는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1350 정보보안 전문가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1360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연극·영화·방송 기술자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영상·녹화·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간호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040 간호사
영양사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050 영양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료사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문리·기술·예능 강사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번역가 및 통역가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4112 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4113 출판물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디자이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제도사(캐드원)여러 분야의 기술자, 건축가 또는 산업디자이너의 지휘하에 건축물과 제품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영업원 및 상품중개인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품류를 중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여행 서비스원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권·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며 칵테일,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준비한다.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제과·제빵원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401 건축가* 1401
▸1402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건설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구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닥, 문틀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굴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한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건축마감 기능원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새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배관공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운전/운송 기능직화물차·특수차 운전원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량을 운전한다.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전한다.▸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장치와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가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채광, 석유 또는 가스칑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르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가 정부 규정에 맞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에 포함한다.▸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저엥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정비하며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장 관련 기기를 조작한다.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르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다.▸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의 제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통제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판금원 및 제관원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직업을 포함한다.▸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원
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조작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8241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도장원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전기공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일반제조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섬유/의복기능직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옷본을 만든다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설치원
신직업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기업재난관리자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방지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한다.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진로체험코디네이터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전직지원전문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3D프린팅운영전문가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장비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하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BIM전문가(디자이너)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
∎드론 전문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사,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업이 분류된다.

* 이외에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전문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장려금 지급 단가입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
남성여성남성여성
2017년 까지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30만원40만원40만원60만원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21만원28만원
만 5년 초과15만원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지원
2018년 부터30만원40만원50만원60만원
*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 적용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단 지사

  • 지급금액 확정

  • 공단 지사

  • 장려금 지급

  • 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새창열기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 가능

지원내용 :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 심층상담 포함 2회이상 상담실시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집단 상담프로그램 희망자(선택)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이수추가 참여수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최대 12개월 지급
3단계
(취업알선)
-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 2단계 수료 장애인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 시
- 만18세이상 34세이하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지급(최대3개월)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직업능력개발원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정규훈련(일반, 특성화훈련)과 민간훈련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추진체계(절차)
  •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 장애인

  • [ 1단계 ]
    상담·취업계획수립

  • 장애인고용공단

  • [ 2단계 ]
    직업능력향상

  • 공단,훈련기관

  •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장애인고용공단

  • 취업 후 사후관리

  • 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새창열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10/100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센터

  • 승인 또는 불승인

  •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총괄)

사업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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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기
고용창출장려금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유형지원요건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1 교대제 도입 확대,,
2 실근로시간단축제,
3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구분지원기간3개월단위총지원액


    우선지원2년240만원1,920만원
    중견2년120만원960만원
    대규모1년120만원480만원



    우선지원2년240만원960만원
    중견1년120만원480만원
    대규모1년120만원48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① 무기계약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구분1개월 단위총 지원액
    우선지원60만원720만원
    중견지업60만원720만원
    대규모30만원360만원
    *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국내복귀 기업 지원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유형3개월 단위총 지원액
    우선지원180만원720만원
    중견90만원35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➍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유형3개월 단위총 지원액
    우선지원240만원960만원
    중견기업120만원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구분6개월 단위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360만원720만원
    대규모180만원360만원
사업추진체계
  • ① 사업계획수립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주

  • ③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④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⑤ 지원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⑥ (융자지원)

  •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 ⑦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⑧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목적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사업내용

1.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1.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순환제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기간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총 지원액
비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1년240만원960만원
중견기업1년120만원480만원
대규모기업1년120만원480만원
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2년240만원1,920만원
중견기업2년120만원960만원
대규모기업1년120만원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한도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대상
  • 모든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투자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 종류지원금의 용도
설비 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내용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1개월 지원액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30만원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moel.go.kr) 새창열기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사업목적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1년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17.1.1. 이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고용된 경우의 지원 한도부터 적용)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취업지원프로그램
1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2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4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고용노동부)
7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8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고용노동부)
12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

  • 사업주

  • 3개월이상 고용유지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moel.go.kr) 새창열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목적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상승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2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업추진체계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ㆍ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ㆍ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ㆍ(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 지원
ㆍ(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1.1. 폐지(2019.1.1. 이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19.1.1.∼)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 고용노동부

  • 사업주 신청

  • 사업주

  • 해당여부 확인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obcenter)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수준입니다.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52주 기준), 월단위 기준(4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연간 총액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주1∼2회주3회 이상주1∼2회
지원금액520만원260만원10만원5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융자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입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지원금 용도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 중견기업 연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입니다.
구분기업A기업B기업C
기업투자지원기업투자지원기업투자지원
계(투자총액)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구축6천만원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구축2천만원2천만원
(융자지원)
4천만원4천만원
(융자지원)
6천만원4천만원
(융자지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 고용센터

  • 지원금(융자금) 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 참여혜택 :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일·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입니다.
핵심 3분야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새창열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 유형지원대상지원내용
전환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고용센터

  • 자율적인 전환제도 운영 및 활용
    [ 연중수시 ]

  • 사업주→고용센터

  • 지원금신청
    [ 월단위 ]

  •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 계좌입금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moel.go.kr) 새창열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인증요건 및 절차.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완화
    (3개월 이상)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동일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인증신청 공고

  • 고용부

  • 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진흥원

  • 신청서 접수

  • 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

  •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 고용부, 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 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

  • 고용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종합계획 수립 등고용부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지역자치단체지정공모 및 심사ㆍ지정각 부처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지역자치단체신청접수, 관리지원기관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부심사 및 합동점검 등고용부심사 및 합동점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제도 및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제도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1인당 1,724,850원, 연차별 차등지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1인당 월151,080원, 4년 한도)
사업개발비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등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서민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EL.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새창열기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등
지원요건
  • ①월보수190만원미만 노동자 고용*, ②1개월이상 고용유지, ③최저임금 준수, ④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지원금액
  • ①지원요건해당노동자1인당월13만원지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사업추진체계
  • 접수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오프라인서면접수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서면접수& 전산입력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3공단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 심사・지급

  • (심사)복지공단
    +
    e-나라도움 (지급)복지공단

  • 사후관리

  • 복지공단
    +
    e-나라도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