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4대 보험에 관해 알아 본다.
흔히 4대보험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다.물론 공무원 과 사교육기관은 별도의 공제보험이 있지만 본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4대보험에 대해 고찰 하여 본다.
1.보험과 관련하여
가. 보험은 보험자---------------보험가입자--------------------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국가 이고 보험가입자는 기업주 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이다.
나.그러면 이들 보험의 성립시기 와 종료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성립시기는
1)사업을 개시한 날
2)사업관계를 개시 한 날 이 성립시기 이고
-종료시기는
1)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사업관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3)사업종료한 다음날
cf)여기에서 종료시기가 다음말 인 이유를 보면 보험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 이므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날까지는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종료하는 다음날 까지 이다.
2.그러면 각종보험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 본다.
가. 산재보험(1964년 시행)
보험요율은 노동부장관이 각 업종별로 고시하므로 요율* 임금총액=사업주가 전액 부담 하며 노동부 이고
세부 징수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1)산재보험 목적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기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2) " 특성
가)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 주의
나)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다)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라)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
마)보상관련 이의신청 위해 재심사청구제도 운용
바)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운용
3)보험급여의 종류
가)요양급여........4일이상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지원
-청구자는 의료기관,약국 및 근로자
나)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지급
-최초요양시 요양신청서 제출 3부
-일정기간 경과후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
cf)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
-최저임금에 미달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 2001년 1월1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가 65세에 달할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로 감액 지급 함.다만,65세이상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잇어 취업중에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발생일로 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2001.1.1 부 시행)
다)상병보상연금..2년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3등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라)장해급여.........장해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의하여 지급
-1~14등급 에 따라 차등 지급 1급의 경우 1474일분(일시금),보상연금은 329일분
마)간병급여 ........요양자가 간ㅁ병이 필요시 실제로 간병 받는자에게 지급
바)유족급여........사망.사망추정시 그 유족에게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1300일분 미달시 최하 1300일분 지급
사)장의비............장재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cf)용어 정립
-평균임금은 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총일수 .....월력상의 3개월
초일불산입원칙
cf)산재가 발생하면 흔히 기업주들이 은폐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기업주는 그것에 대비하기위해 산재 든것이므로 필히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헌명하고 . 근로자가 업무와 고나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쳣을 경우에도 가능한 교통사고 보다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처리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기업주 정신이 필요 하다.
나.고용보험제도(1995.7.1시행)
고용보험요율은 현행 실업급여 0.9%로로서 개인 0.45%, 사업주 0.45% 부담 하고,직업안정 고용안정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하며.노동부 조관이고 징수담당등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1)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외에 근로중에 .실업시 교육을 통해 직업안정을 향상시키는 보험
즉,실업급여사업,....65세 이상 ,외국인,공무원,선원,월60시간 미만,우체국 직원 제외
고용안정사업,....65세 이상 관계 없이 적용
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는 1년 이내 청구 해야 가능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이 있음
3)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가)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질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에게 실업급여 지급
단,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는 불가 (기업과 협의 하여 처리)
-급여종류
가)구직급여 ....연령/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
최고상한은 1일 40,000 원
50세 이상은 210일
ㄴ)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70%내에서 60일 까지 연장 지급 가능
ㄷ)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엿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가족중 18세 미만
이나 65세 이상자,장애인 또는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잇고 급여기초일액이 50,00
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이 노동장관 고시기준 이하로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하면 일급여액의 70%를 60기간 연장 지급
함.
ㄹ)훈련연장급여
....노동부 훈련지시에의거 훈련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
에서 연장지급이 가는 하다. 최근에 1년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ㅁ)상병급여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는한 경우에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
지급
나)취업촉진 수당
ㄱ)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남기고 6월이상 고용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시 일시
금 지급
ㄴ)직업능력 개발수당
ㄷ)광역구직활동비.........노동장관 소개로 50키로 이상 벗어난 곳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나)실직자 재취업 훈련지원
다)취업알선
라)실직자 창업지원사업
4)재직근로자 지원 사업
가)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40세 이상
나)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다.국민연금(1988.1월 시행)
국민연금은 9%로서 개인 4.5 % ,사업주 4.5% 부담 하고 복지부주관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
1)국민연금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미만이므로 60세가 되면 해당대상자는 아님)
2)급여의 종류
가)노령연금
cf)2013년 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 2033년 이후에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
예) *57~60년생의 경우 56세 부터 조기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62세부터 ^^)
-완전노령연금......가입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
-감액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60세에 달한 자..............10년-19년까지 47.5-92.5% 차등 지급
-조기노령연금.....10년이상 55세이상인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전에 수급원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47.5% 상하 지급
-재직자노령연금...10년이상 60세이상 65세 미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60세.................................50%
64세.................................90%
-특례노령 연금......연금개시시 농어촌 노인등이 10년 미만이라도 지급하는 과도기 형태 연금
................기본연금액의 25% 정도 지급
-분할 연금............가입기간중 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후 60세에 달 한때
-60세가 된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엿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한 때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혼인 기간중에 공동노력을 인정하여 노후에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엿던 자에게 일정분 배분
나)장애연금
-치료시작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장애가 남는경우
..............지속상태시.............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 장애 판정
악화시....................청구일 기준으로 장애 판정
다)유족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10년이상 가입자 "
-10년 미만인 가입자 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등ㅇ로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후 1년이내이내의 초진
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40~60%정도
라)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자로서 60세에 달할 때
cf)60세가 되었는데 3년정도 부족하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할시에 본인이 임의 가입자로 하여 더 넣어
10년을 채워 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음
-국적상실 혹은 해외 이주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타공적연금(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가 될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한 때 . 단,유족ㄷ연금을 받을 경우는 제외
-99년 4월1일 이전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사업장 혹은 지역가입 자격 상실자
cf)수급권자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
단,배우자의 부모 와 조부모는 제외
cf)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연령도달 월................................ * , 60세 도달원 ............................................0
-1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월 ..........*
-신규채용 보수지급.전후 막론.........*
-자격상실 .....채용당월상실 ............*
퇴사월 .....................0
-납부재개......복직월.......................*
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5.08%로서 개인이 2.54%, 사업주 2.54% 부담 하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 취급
2008년5월 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예시) 건강보험료가 70,000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08년 경우> 70,000원×4.05% = 2,830원
<’09.1월부터> 70,000원×4.78% = 3,340원 (510원 인상)
☞ 따라서, ’09.1월분의 납부하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70,000원)와 장기요양보험료(3,340원)를
합산한 ‘73,340원’입니다.
1)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
2)급여의 종류
-요양비 ..................요양기관외에 치료한 경우 치료비 등
-장제비....................2008년부터 미 지급
-본인부담액 보상금...병.의원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본인부담금이 매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 복지법에의거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3)추가하여 건강보험자격 상실시기를 보면
-사망한날 의 다음날 (사망하기 전까지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타국가보험적용전까지 " )
-국내에 거주하하지 아니하게 된날의 다음날 (국내거주시까지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그날에 자격취득되므로 그날이 상실일 임)
-수급권자가 된 날 (그날부터 혜택을 받으므로 그날 상실)
-건강보험을 받고 잇던자가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는날(그날 타공적취득하므로 그날 상실)
**기타 일반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1.근로자 장학사업
소속기업에 3월이상 (신청직전년도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로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에정인 자
-제외대상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가구당 주택분제산세가 6만원 초과 근로자
" 토지분 " 10 "
-신청기간 매년 1월초~2월 경
2.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 1과 동일한 근로자
-종류: 의료비/혼례/장례/노부모 요양비 등
3.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4.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휴양 콘도 서비스)
5.근로자 문화 예술제 등
6.문화생활지원사업
7.공공직장 보육시설 운영사업
*8고용보험에서 주요 사업주 지원사업
1.고용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08년도 사업장별 주 40시간 대상기업 (20인 이상)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2.고용조정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직전년도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
기준월 생산량이 직전3월 월평균생산량의 10%이상 감소시
1)휴업
2)휴직
-전직지원 장려금
3.고용촉진 지원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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