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유익한 정보

상속 포기에 대하여

각계♡ 2011. 2. 19. 04:32

 

상속 포기 관련하여 정보들를 모아 봣읍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자녀나 배우자가 받을수 있음)

 

상속포기하려면 아버지(사망자)의 사촌(친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불문)까지 하여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 받지 않으려면 상송한정승인을 신청 하세요. 님의 어머니가 돌아 가셨으면, 님과 님의 형제들만 상속인이 되므로, 님과 님의 형제들만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필요 없습니다. 형제들이 신청서 하나로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됩니다.

따라서  위 상속인의 범위안에 해당되면 빚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 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나 상속승인을 한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니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의 경우 질문자가 1순위이므로 상속 한정슨인을 하면 그 후순위자는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할머니가 상속자가 되며 할머니도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아버지 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사망한지 3월이내에 하여야 하나 상속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면 되므로 1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고나서 다음 순위자는 빚 독촉을 받거나 어떤 사유로  빚의 내용을 알게되고 나서 3월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해도 되는 것이니 전 상속인들이 한 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해 박동곤법무사

 

1.그렇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님의 4촌들까지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일이 다 하셔야지요.

2.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기존의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상속채무는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비율적으로 상속읻 되지만 연대채무는 채무 전액에 대해 전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3. 변제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금액을 감액받으실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결국 소송은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1) 선순위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채무 포함)이 이루어집니다.

 

2) 선순위상속권자인 어머님과 자녀분 모두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자녀분중 한분은 한정승인신청을

    어머님과 나머지 자녀분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한정승인결정이 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4)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보다는 카드사와 협의하여 분납 등의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1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때 빚이있다고만 하셨지 어디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긴재산은 10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알수 없는 빚때문에 아내는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상속포기를 하라하고 한정승인을 하라하고...

사촌들까지 하라고 하고...

사촌들은 하나같이 화를내고...

법무사에 상담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지못하겟습니다.

 

엄마와 저(아내,자녀1명)와 동생(안내,자녀1명)과 이렇게 남아있는데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요?

아님 한꺼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수는 없는지요?

또, 문제는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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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사망하셨으며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우선 부친의 채무상속에 대한 1순위 상속권자는 부친의 배우자(모친) 그리고 자식들이 해댱되므로

모친은 한정승인 그리고 자식들 모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부친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친과 자녀들은 최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이며 이기간을 넘기면

상속채무가 상속되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3개월을 넘기시면 안될것입니다.

 

모친이 한정승인을 하고 질문자와 동생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친의 채무가 부친의 형제와

사촌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친은 한정승인 그리고 질문자와 동생분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채무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것입니다.

 

한정승인절차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가급적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서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②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포기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정단순승인]

     :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④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민법 제1027조).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구체적절차

  

   ① 의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미성년자 등의 경우)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방식은 한정승인심판청구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에 의합니다.


   ② 심판청구절차

     청구인은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를 가리킵니다.

     그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서(신고서)에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의 취지와 원인

 - 신고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한정승인 시 신청서류

피상속인

(망)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2008년 이전 사망

2008년 이후 사망

2008년 이전 사망

2008년 이후 사망

 2.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2.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 1부씩)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기타 서류

 

 1. 상속재산목록

 2. 상속채무목록

재외국민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 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피상속인의 재산현항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이나 보험가입증명

       (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가면 될 것입니다.

 

     

      ▶ 상속인 1인당 법원접수비용

       - 인지 5,000원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 첨부 송달료 12,080(4회분)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심판종료 후의 절차

     

     -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내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청산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부분 참조).

 

       위 신문공고 비용은 2009. 1 현재, 한정승인 상속인수 1-3명 기준으로 신문사(광고국소관)에 따라 110,000원에서

       165,000원 정도이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