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②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포기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정단순승인]
: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④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1026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민법 제1027조).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구체적절차
① 의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미성년자 등의 경우)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방식은 한정승인심판청구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에 의합니다.
② 심판청구절차
청구인은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를 가리킵니다.
그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서(신고서)에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의 취지와 원인
- 신고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
한정승인 시 신청서류 |
피상속인
(망)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상속인
(각자 1부씩)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인 중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기타 서류 |
|
1. 상속재산목록
2. 상속채무목록 |
재외국민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 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외국인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 피상속인의 재산현항 또는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예금잔고증명이나 보험가입증명
(사망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부채증명,피상속인이 채무자(피고)로 되어있는 대여금 청구 등의 판결문
독촉장,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조사하여 그 목록과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나 채무현황 등을 조회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가면 될 것입니다.
▶ 상속인 1인당 법원접수비용
- 인지 5,000원 (법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 첨부 송달료 12,080(4회분)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심판종료 후의 절차
-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내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청산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부분 참조).
위 신문공고 비용은 2009. 1 현재, 한정승인 상속인수 1-3명 기준으로 신문사(광고국소관)에 따라 110,000원에서
165,000원 정도이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