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관련 사망위로금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품등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법령에 열거된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 때문에 대표자도 꼭 가입하면 엄청난 혜택 (기업의 돈으로 대표자의 리스크를 혜지)
이 문제를 부각하면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삼성생명 GFC 활동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부화재 교차판매 자격 합격 (0) | 2011.02.24 |
---|---|
보험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 (0) | 2011.02.23 |
15인 단체 1년동안 관리한끝에 단체보험 계약 성공 (0) | 2011.02.18 |
현재 중견업체 한곳을 맨투맨 영업을 추진중임 (0) | 2011.01.26 |
조그만 식품회사 화재보험과 단체보험 클로징 (0) | 201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