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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효제도와 부당이득

각계♡ 2015. 6. 29. 00:42

 

 

 

                             시효제도 및 부당이득

 

 

시효제도

부당이득

1. 의의 :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것.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5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   합헌

 

①민법상 특별규정 :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학고 있는 바, 동 법상 타법률에 민법도 포함하되 5년보다 짧은 기간의 경우에 한한다.(대판 2001. 4.24)

 

②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시효의 중단·정지 : 중단은 그 중단이 끝나면 처음부터 기산하게 되고, 정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진행중인 시효가 계속 진행됨.

 

④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다수설 절대적 소멸설

판례 ⇒ 소멸시효기간기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 원칙상....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하여 당사자의 원용(항변권의 행사)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소멸시효와 제적기간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기간

장기

단기(1년미만)

중단·정지제도

있음

없음

소급효

있음

없음

소송상 원용

필요

불요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

권리가 발생한 때

 

⑥관련 판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 5.14)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1991. 7.26)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1996. 3. 8)

-구 예산회계법상 소정의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대판 2001. 8.21)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물의 취득시효

 

①공물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

 

②국유재산인 공물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취득시효에서 제외

 

③국유일반재산이나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상 일반재산도 모두 위헌결정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④관련판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되어야만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의 공용폐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대판 1994. 3.22)

 

예정공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4. 5.10)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중책임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94. 3.22)

 

1. 의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or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부과된다.

 

 

2. 적용법규 : 일반적 규정이 없으며, 각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우편법 등)이 있고,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

 

-공권설(다수설) ⇒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사권설(판례) ⇒ 민사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판 1995. 4.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 한 것이고,’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판 1995.12.22)

 

 

4. 관련 판례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조세과오납의 부당이득)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1.11)

-조세환급 가산금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이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 부당이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 5.1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관세와 함께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 9.10)

 

★사인의 부당이득 : 친일반민족 행위자(민병석)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다.(대판 2010. 6.16)

cf. 본 사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부당이득한 환가액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5. 1.27)

 

-법령에 금전채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ex: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 3년)이 있거나, 제척기간(ex:구 전기통신법의 제척기간 6월)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변경·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92.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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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 상위법률에 위반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법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먼저 행정법원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심변론 종결 전까지 관련청구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해야 한다.

 

 

 

 

출처 : 誰知烏之雌雄
글쓴이 : 수지오지자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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