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ceo플랜의 모두

각계♡ 2012. 5. 28. 17:06

법인 ceo플랜은 요즘 보험업계와 중소기업ceo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우선 이보험의 목적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자본과 시간,에너지,노력(젊은시절을 다바친)등을 바쳐 일한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져가야 하되 세금및 기타부대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 등 두마리 토기를 모두 잡을수 있다는 것이다

 
1.회사대표들이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을 몇배수로 가져간 대표적사례(현재의 ceo플랜이 시작하게된 모태)
  * 현대그룹 고 정주영회장님 사례--->현대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임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연간 상여금을 10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뒤, 이를 총 근속연수에 곱해 계산한다. 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   1년 근무마다 4년치의 퇴직금을 더 적용받는다.
현대건설은 정 전 명예회장이 회사 창립 연도인 1947년부터 53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총 212년치로 계산한 뒤 한달 월급인 7,400만원을 곱해 총 157억원의 퇴직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인 퇴직금 수령액 중 국내 최대다. (머니투데이 2000년.7월2일자 기사)

 

 *KT 임원퇴직금 더받는다 사례-->KT는 3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바꿔 앞으로  KT 이석채회장은 5개월치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된다(머니투데이 2010년2월10일자 기사)
 
2.기업의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중요한것은 세금을 적게내야하는데??            
 
  20년 기업운영하던중 월급여가 500만원인 회사 대표가  갑자기 6억원을 가져갈경우 --> 

                                                                  급여.상여로 가져갈경우 :38.5%(근로소득세)+ 15%이상(4대보험)   -->약 3억원

                                                                  배당금으로 가져갈경우 :38.5% (종합소득세최고세율)+ 11~20%(법인세) ---> 약 3억원
                                                                  퇴직금으로 가져갈경우 4~6%--> 약 2천4백만원 내외

                                                                 (퇴직금에는 기본공제40%,근속년수공제, 근속기간평균으로 나눠과세 등 혜택이 많아 세금이 대폭줄게됨)

 

3.대표퇴직이후 기업의 
  
증여(상속)진행시 회사가치 급락으로 상속(증여)세 대폭 감소---> 기업을 가업상속을 추진할 시점에서  대표가 퇴사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가져갈경우  해당년도 경영이익이 대폭줄던지 적자 전환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비상장회사 가치평가기준에서 전년도 순익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므로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게되고 그러게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대폭줄게됨니다(요즘은 보험설계사분들께 이런가치평가까지 시뮬레이션 받아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상속세 감소되는 정도를 확인하실수 잇음니다)
 투자 회수 수단   최고 세율  추가 부담요소  총 부담 비용율

 급여

 38.5%( 8800만원 이상시:3억이상시는 42%이상)  4대보험부과대상(10~20%추가부담됨)   약 50% 이상
상여  38.5%( 8800만원 이상시:3억이상시는 42%이상) 4대보험료부과대상(10~20%추가부담됨)   약 50% 이상
 배당   38.5%(4천만원 미만 15.4% 4천만원 이상은  금융소득등과 합산 종합소득으로 분류)

손비인정 안됨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됨

(11~24.2%추가부담됨)

   약 50% 이상
 퇴직금  4~6%(근속연수에 따라 변동)    4~6%
 
근로(종합)소득세구간  세율(주민세포함)    상속(증여)세 구간  상속세율    기타
 1200만원 이하  6.6%  1억이하  10%  
 4600만원 이하  17.6%  5억이하  20%  
 8800만원 이하  27.5%  10억이하  30%  
 8800만원 이상  38.5%  30억이하  40%  
 3억 이상  41.8%  30억이상  50%  
4. CEO플랜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 :   
  법인의 대표및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법인정관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근거로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이 임원의 퇴직금규정에 근속년수당 5배수 많게는 10배수 까지 정하고  낮은세율의 퇴직소득세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법인자산의 개인자산화 등을 준비했지만  퇴직소득세를 인정하지 못하는니 하느니 등 논란들이 많다가  2011년 마지막 국회에서  2012년 1월 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및임원의 퇴직금을 근속년수당 3배수까지는 인정하겟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결론 :  사견이지만 ceo플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과제 :  1) 기업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2)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않다(대표자 혼자만 과도한 급여나 상여등지양)

                                                  3) 대표자 개인도  기업에 올인하였으나 불확실한 (시장변화.경쟁심화.거래처부도등예상치못한

                                                       불행등)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위의 과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바로 ceo 플랜이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의거 예적금,보험등을 통해 준비하게 되면  대표자가 근속하는 중에는

                      기업의 자산이기에 기업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보험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과 동시에

                      피보험자가 대표자 개인이기에  개인의 미래에 대한 준비자금 성격도 함께 하게된다(대표자 퇴직시 즉시

                     개인자산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당장 급여나 배당등 눈에 띠지 않다가 퇴직시에만 드러나기에

                      근로자들의 시선에서도 나름 자유롭게 된다(보험은 은행 거래관계에 의한 꺽기에 의해 억지로 가입한거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읍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생명 법인영업팀 GFC 이정희   010-9214-0085                             kak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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