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피 인간사회는 좀더 나은 사회로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게. 보편적 사회발전상이라 한다면
하향평준이나 평등을 논하는게 아닌 상향 평등이나 평준을 말해야 한다
예를들어. 학급의 평균점수가 80점이라면. 60점받는 학생들에겐 더많은 성적향상을 독려하여 반 평균에 가깝게 도달케 해야하나. 85점을 받는 학생에겐. 반평균 80점에 가깝게 노력하라고 하기보단. 전체 학생들이 좀더 노력해서 85점에 가깝게 평균이 오르게. 독려해야. 좀더 효율적인. 학생들의 성적관리가 될것이다
법원 판결등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인권. 인권이나 권익등을 고려. 새로이. 불법적사건의 희생자들믈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 즉 새로운 판레들이 나온다
그런데 만얘. 평등의 개념을 하향평등이라는 시선에 고정된다면 절대로 새로운 판례는 있을수 없으며 그런만큼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법의 판결들이 못 따라가게 된다
고로 새로운 판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속적이 사회발전에 맞춰 상향평등. 또는 상항평준화를 지향하는게. 법 또는 법원 판결이라 할수 있다 (비록 기존 피해를 보상받은 이들까지는 어찌 할수 없더라도 새로운 판결이후의 피해자들은. 좀더 상향평등 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게.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하는게 법원이 기여하는 측면이 될것이다)
참고로 법을 다투는 것도 엄청복잡한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사는 사회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것이고 그걸 나름. 논리적우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승패가 가름지어지는것이라. 뜬금없어 보이는 상항평준이 사회발전을 법이 뒷받침내지. 서포트 해준다는 논리는 새로운 판례 즉 기존판례를 공격시. 형평성의 공격받을시 대응논리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을것이다
후루꾸 개선 전문가의 개소리엿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