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시 제일 중요시 하는게..어디서 구입햇는지이다...
여기서 ...어디서 구입한거지가 제일 중요하단 사실은
미술품 자체만으로 감정하기 어렵다거나..좀더 나가면
미술품이나 골동품등만 관찰하고는 감정할 능력이 없다고도 할수 있다(물론 아주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고물상에서 나온 미술품은 진품감정서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할것이다(실제 진위 여부를 떠나)
고물상에서 나온 미술품이 여러번 손바꿈이 되어..
모옥션(통상 옥션들은 미술수집상 또는 화랑들을 운영하거나 끼고 있기에)에서 경매에 올려졋거나..또는 모유명 미술관등의 수장고에 들어간다면..또다른 상황이 될것이다..
이건 미술시장의 한 단면일수 있으나..어쩜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의 일부 일수 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고물상에서 만원에 주고 산 미술품에는 보증금성격 또는 해당미술품에 잠긴 금액이 1만원이기에..그걸 곧바로 1억짜리 그림이 ㄷㅚ는데는 리스크가 너무 크게 된다...1만원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뭐 이런 순서로 단계별 손바꿈이 되거나 몇백억 자산가에의 1억 미술품이 3자에 판매된후 진위 문제 불거진다면...결국 1억원을 보상할 능력이 있는 자산가이기에... 큰 리스크를 느끼지 않게 될것이다 이런구조로 똑같은 미술품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진위 자체가 틀려지는 감정결과가 나올수가 있을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기에 미술품감정가들 사이에 진품이라고 맗하는데 엄청남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로 그들이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라면 그땐 가짜라 하는데 큰용기가 필요할것이다)
미숦품시장은 화가.전시회.화랑.경매시장(옥션)
고물상.유품정리업체..이사청소업체.개인 등 엄 청 다양하다..
문제는 미술품이 세월이 오래지나면...다양한이유등으로 위의 다양한시장을 왓다갔다할수 있다..
하지만 한번고물상.ㅇㅠ품정리 업체.청소업체등에 들어오면...다시 경매시장으로 진품판정 받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미술품 감정은 함부로 해서도할수도없다.
굳이 감정을 의뢰한다면더 명확하고 객관적자료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의뢰해야 한다
예를들어 2013년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구입햇다며 불상2개가 반입되는데 당시 문화재청감정위원이 백년이 안된 근대작으로 감정후 문제없이 세관을 통과됨
며출후 일본정부에서 도난문화재라며 삼국시대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엇으니 반환요구가 온다..
결국 도둑 2명은 구속되고..다시 문화재청은 감정해서
삼국시대불상으로 감정한후에 현재까지..일본에 돌려주냐 마냐가 법정 에서 진행중이다
200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들여온 고미술품을 당시 고미술협회장에 의 해 고려시대청자등으로 감정서를 발부해 고가에 판매한 사건에..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처럼 감정을 믿을수도 믿지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참고로 미감정품 으로 판매 되는 경우도 있다.가끔 미감정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는 .작품이 진품처럼 보이나..보증서등이 없고
판매자 본인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사실이 없다는것을 보증하는 조건(진품보증 없는 조건)으로 판매 하기도 한다
그런경우는 미술품마다 다르겟지만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게된다...이런경우는 어쩜 복권과 비슷하다..
짐품이면 대박이고 가품이면...꽝이 된다..
가끔 미감정품을 구입해간후에 감정을 의뢰후 가품 판정되면 환불을 요구하곤한다..
그때 복권을 사간후 복권이 꽝이 된후에 환불을 쓰레기가 된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다만 복권당첨자 발표전이나...아지 긁지않은 복권의 경우야 아직 나름대로 상품가치는 있다..
(감정이란게....사람이 하는거구.거기에 작품 외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되기에...백퍼센트 확실할수 없다..
사견으론 고의가 아니라면 진품감정서는 신뢰도가 높을수는 있을것이다...보수적으로 판단헐테니..단 이해관계등이 없을 때 기준으로...
반대로 가품 판정서는..정확성에서 글쎄다가 정답일거다 왜냐면 감정위원 입장에선 좀 애매함 가품 판정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
참고로 옥션 보증서가 있다면(옥션 보증서가 있슴 최소한 해당 옥션에 경매위탁함 굳이 감정이 필요하진 않으나 정확히는 옥션보증서는 판매후 통상 3년간만 보증한다...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3년이 지나도 해당작품이 가품감정이 나오면 환불을 진행한다.
본인이 직접 유명화가인 최예태 화백님의 항의를 받앗던 적도 있다.. 블로그에 최화백님의 75년작 정물을 게시한적이 있는데...본인 작품 아니니 내려달라고.. 서명이 틀리다고...하시며...
분명히 전판매자가 진품보증 조건으로 판매 하신거고..나름 내가 봐도 문제없을 작품인데 싶어 최예태 화백님 정보를 검색하다 최화백님 작품을 연대별로 정리해둔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 예전 싸인으로 명기된 작품을 찿아 화백님께 비교해드렷더니... 쿨하게.. 착각하셧다고..인정해주셧던적이 있엇다..
또다른 한번은 번개장터에서 아주 저렴하게 현직 미대교수의 미술품 4점을 구입햇다..
당연히 진위여부는 파는이나 사는이나.. 확신없이
구입하고 나름 초년작 이라 독창적이 느껴져 블로그에 올렷는데 요번에도 해당교수가 항의를 햇다
이번엔..자신이 폐기한건데 어째 내손에 왓는지...
일단은 진품인건 확인된거다..
이야기인즉슨 작업방식을 체인지 하면서 초년작품들을 창고에서 모두 폐기하겟다는 생각으로 고물상에 넘긴건데..해당고물상은 당연히 판매가능한것을 모아 판매하면서....결국은 해당교수의 실수 엿다고 볼수 있다 ㅍㅖ기 목적이엇담 해당목적을 분명히 하고 고물상에 버렷다면 아마 꽤 비싼대금을 주고 버려야 햇을 것이다.. 두루 뭉실 고물상에 넘겨서 일이 벌어진건데...결국 해당그림은 돌려주지 않앗다..
그리고 미술품을 제작은 화가가 하지만 작품의 평가는 감상하는 사람들이 하는것이기에...해당교수의 최근작이 일반적인 시장흐름에 맞을지언정 내눈에 초기작이 신선함과 새로운것에 도전한 방식은 맘에 든 작품이엇다... 이경우는 고물상에서 구입한그림이라고 가짜인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하지만 해당 교수와의 부딪힘이 없엇다면..진품이라고 확신 또한 가지긴 어려웟을것이고 아마 해당그림을 고작 몇만에 구입햇는데 진품인지 감정의뢰 햇다고 하면 가품으로 감정 나왓을수도 있엇을것이다..
이렇듯 미술시장이나 사람사는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 됨됨이는 별개이나..지위고하에 따라 사람평가를 하는게 일반적이듯..미술품도 어쩜..싼거나 비싸게 구입한거나.. 작품의 진위완 별개인거나...실상은 고가에 거래된 것만이 진품으로 인정되는것 이 사람 사회와 다르지 않다...
.또다른 경우는 미술품 이 주로 거래되는 옥션에선 기본이 기존에 옥션에서 거래된 작가들
작품이어야 경매에 올려주는 구조인데..문제는 그렇다면 오래된 구닥다리 작가 들 작품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건데....결국 옥션들이 화랑들을 직간접으로 운영하며...휘하의 신진작가들 작품을 자신들 옥션에 경매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규작가이 들어가는 구조로.. 그것또한 사람사는 사회와 별반 차이 없다....
미술품 시장에 5~60퍼센트는 가짜라고 들 하나..어쩜 수많은 진품들이 가짜로 둔갑되고 있진 않을까도..싶다.. 올창이 한마리가 웅덩이 전체를 흐리듯 ..소수의 가짜미술품이 ...전체 시장을 흑탕물로 만들진 않을까도 싶다)
또 *미술협회의 진품감정서는 경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것을 보면 ...감정의 객관성문제 해결이 요원할 문제일것이다..
간송** 과 호암** 국립미술관의 미술공동 전시회에서조차..미술품 진위 논쟁이 있엇지만.. 소유자가.간송.호암등 지명도가 높기에 해당주장들은 소수의견으로 묻친 사례등을 봐도 똑같은 미술품일지언정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진위도 달라지는 현실(이우환 화백의 경우는 자가는 진품이라 주장하고 감정협회에선 가짜를 주장하는가 하면 천경자화백은 가짜라주장하고 감정협회는 진품을 주장한 사례등 사견으론 절대 가품이 진품보다 많을수는 없슴에도 감정협회의 진품판정품ㅇㅚ는 모든자ㄱ품들이 가품인 현실 감정협회란게 어자피 상인들 모임임을 감안함)임을..보면...나름 미술품을 보는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도...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할듯 싶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맘에 드는 미술품이나..미감정상태의 작품을 진품보증이 아닌 미감정상태로 진품보증과는 비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 후 감상하다 역시 미감정 상태로 되파는 경우도 종종 하곤한다..(그러다 뜬금없이 미감정상태로 판매(당연 진품보증 않는 조건으로 판매햇슴에도)햇는데..구매자가 감정을 하곤...분명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구입한 미술품은 진품감정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을 모른체..가품판정을 받은후 가품판매햇으니 환불 해달라는 경우도 있엇다... .. 본인도 진품감정서 있는 작품의 경우 2~3억하는 작품을 미감정품으로 2~3백에 하고선 감정비 투자하고선 진품이면 로또고 꽝이면 환불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런경우의 사람들도 있는것 또한 사람사는 사회이니..있긴하다..문제는 미감정상태의 미술품과 가짜라는 주홍글씨가 달린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건데..말이다...미감정품은 미감정품으로 감상하는것에 만족 하는것에도 나름 즐거움을 느낄수도 있다면 어떻까 싶다.
미술품 감정 번복 사례도 꽤 있듯이 ..그리고 진위여부모르는 즉 미감정상태에 진품보증없이 구입한 미술품에도..진품아닌 비율은 통상적 비율 정도 일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해당작품을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매우 높은 비율로 가품 판정 받을것이다...참고로 본인이 직접 화가를 찿아거나 역으로 연락와서 확인한 사례는 앞에선 언급한 최화백님과.군산박&&화백.대전 모대학교수**등 3건에 총 7작품은 모두 진품이엇다...그중 대전의 모대학 교수는 본인이 폐기해버렷다고 하나..어쨋든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소장가들의 몫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