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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미술품 시장의 다양한 구조

각계♡ 2023. 2. 8. 14:55

미술품 감정시 제일 중요시 하는게..어디서 구입햇는지이다...
여기서 ...어디서 구입한거지가 제일 중요하단 사실은
미술품 자체만으로 감정하기 어렵다거나..좀더 나가면
미술품이나 골동품등만 관찰하고는 감정할 능력이 없다고도 할수 있다(물론 아주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고물상에서 나온 미술품은 진품감정서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할것이다(실제 진위 여부를 떠나)
고물상에서 나온 미술품이 여러번 손바꿈이 되어..
모옥션(통상 옥션들은 미술수집상 또는 화랑들을 운영하거나 끼고 있기에)에서 경매에 올려졋거나..또는  모유명 미술관등의 수장고에 들어간다면..또다른 상황이 될것이다..

이건 미술시장의  한 단면일수 있으나..어쩜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의 일부 일수 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고물상에서 만원에 주고 산 미술품에는  보증금성격 또는 해당미술품에 잠긴 금액이 1만원이기에..그걸 곧바로 1억짜리 그림이 ㄷㅚ는데는 리스크가 너무 크게 된다...1만원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뭐 이런 순서로 단계별 손바꿈이 되거나 몇백억 자산가에의 1억 미술품이 3자에 판매된후 진위 문제 불거진다면...결국 1억원을 보상할 능력이 있는 자산가이기에... 큰 리스크를 느끼지 않게 될것이다  이런구조로 똑같은 미술품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진위 자체가 틀려지는 감정결과가 나올수가 있을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기에 미술품감정가들 사이에  진품이라고 맗하는데 엄청남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로 그들이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라면 그땐 가짜라 하는데 큰용기가 필요할것이다)
미숦품시장은  화가.전시회.화랑.경매시장(옥션)
고물상.유품정리업체..이사청소업체.개인 등 엄 청 다양하다..
문제는 미술품이 세월이 오래지나면...다양한이유등으로 위의 다양한시장을 왓다갔다할수 있다..
하지만 한번고물상.ㅇㅠ품정리 업체.청소업체등에 들어오면...다시  경매시장으로 진품판정  받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미술품 감정은 함부로  해서도할수도없다.
굳이 감정을 의뢰한다면더 명확하고 객관적자료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의뢰해야 한다

예를들어 2013년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구입햇다며 불상2개가 반입되는데 당시  문화재청감정위원이  백년이 안된 근대작으로 감정후 문제없이 세관을 통과됨
며출후 일본정부에서 도난문화재라며 삼국시대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엇으니 반환요구가 온다..

결국 도둑 2명은 구속되고..다시 문화재청은 감정해서
삼국시대불상으로 감정한후에 현재까지..일본에 돌려주냐 마냐가 법정 에서 진행중이다

2000년대  중후반 중국에서 들여온 고미술품을 당시  고미술협회장에 의 해  고려시대청자등으로 감정서를 발부해 고가에 판매한 사건에..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처럼  감정을 믿을수도 믿지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참고로  미감정품 으로 판매 되는 9조원이ㅡ면 있다.가끔 미감정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는 .작품이 진품처럼 보이나..보증서등이 없고
판매자 본인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사실이 없다는것을 보증하는 조건(진품보증 없는 조건)으로 판매 하기도 한다
그런경우는 미술품마다 다르겟지만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게된다...이런경우는 어쩜 복권과 비슷하다..
지ㅣㄴ품이면 대박이고 가품이면...꽝이 된다..
가끔 미감정품을 구입해간후에 감정을 의뢰후 가품 판정되면 환불을 요구하곤한다..
그때 참당스럽다 복권을 사간후 복권이 꽝이 된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꽝이  된 보권응 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