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여 재래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클린사업장」으로 조성하여 산재감소, 이직율 감소, 고용안정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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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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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인정 (50인 미만제조업) |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개선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제외) |
최대지원금액 |
3,000만원까지의 80% 재정지원 |
1,000만원까지의 50%재정지원 |
최소투자금액 |
500만원이상재정지원시 (사업주 부담 100만원이상 ) |
200만원이상재정지원시 (사업주 부담 100만원이상) |
비 고 |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전체개선 |
업무상사고(추락,전도,협착)☞일부개선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보건표지는소용비용의 100% 지원 ※단일지원품목에 대한 최대지원금액 : 전체개선 1,000만원,일부개선 500만원 -“보조지원사업 지원설비별 지원기준”에 따라 일부품목은 최대지원금액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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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클린사업장 인정 50인 미만 제조업으로 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기술지원(감독점검,위험성평가,포괄적 기술지원등) 사업장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자체투자인정 요청사업장은 기술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중 참여 신청 (융자금 지원사업장포함)
②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제조업 또는 기타산업의 지역별 재해다발 5대 업종으로, 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지역별 재해달발 5대 업종은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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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클린사업장 인정 -기술지원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평가 기준 충족 -사업주교육 참석 및 외부기관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초소 투자금액이 “판단금액”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투자 ※ 위험기계 방호장치,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보건표지는 최소투자금액에서 제외하며, 500만원 미만 투자일 경우라도 사업주가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 인정가능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 -기술지원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시 제게된 3대 다발재해 (추락,전도,협착)위험요인의 일부 또는 전부개선 -최소 투자금액이 “판단금액”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 투자 ※위험기계 방호장치,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보건표지는 최소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며, 200만원 미만 투자일 경우라도 사업주가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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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
- 3대 다발재해 예방설비 (추락, 전도, 협착예방설비, 안전사다리 등 )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대체설비(프레스광전자식안전장치 등) - 관리 또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거설비 (국소부배기장치, 집진기 등) -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거 또는 완화설비 (컨베이어, 이동대차, 전동지게차등) -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 (안전표지판 및 도구, 개인보호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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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원 내용 |
안전설비(122종) - 작업장 바닥 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위험설비 안전장치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조치 - 화학설비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작업환경(작업환경개선설비-27종) - 규정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 소음방지시설 -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공정(작업공정개선설비-19종) - 입식(보행식) 전동지게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 - 근골격계 부담 작업 대체 자동화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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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
-위험성 평가대상 우선선정기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조) -클린사업장 인증서 발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