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임대사업장이..최근에 경매에 넘어갓는데..
조그만 실수하나로 보증금 받아두라ㅏ 설비투자비등 하니 억에서. 조금 빠지게
손실을...
우선..상가가..3억정도 햇기에.. 전세가 아닌..전월세엿기에...보증금 4천 월 130정도니.. 계약시점에..건물에 은행대출이 아예없음 조으나 현실상(보증금이 크지않기에)그럴순 없엇다
은행이 1억5천정도 대출하고 근저당 해놓은 상태니..건물가를 감안하면 비교적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할수 잇엇을것인데...
나의지인은 사업자등록은 햇으나..세무서에서 해야할 확정일자를 건너 뜀으로...그뒤 추가로 들어온 근저당.가압류등에..후순위로 밀려나...큰위기에 빠졋다..
작은손해등엔.. 너그럽되 큰손실은 입지 않도록 주위를 다해야
그런데 이분이 해당상가를 경매로 인수한 법인과 다시 전월세 계약을 햇다기에...확정일자를 받앗다고...법인이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법인인감증명서와 대조햇나...계약당사자가 법인대표가 아니라니..위임장은 제대로 받앗나를..체크햇나 며..법인인감증명성와 위임장등을 요청해서 받아두라 햇다
여기서 확정일자 받앗으니 다됏다카는데...만약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아무의미없다...
번거로와도..첨에 돌다리를 두들겨놔야..이후에 다리를 뻗고 잔다첨에 대충해노으면 나중에 일이 터졋을땐 이미 늦는다
계약서를 꼼꼼히 써두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대충써진 계약서는 두고두고 서로의 책임에 대해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