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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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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68년 8월, 당시 미국의 NCCI 표준약관(1956년)을 기초로 하여 영문약관을 신설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건설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조치가 취해진 1978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근재보험으로 나누워 국.영문 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영문약관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근재보험의 약관체계를 국문약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정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계약유형
▶ 계약구분
종목 |
근재보험 |
사배책 |
비고 |
국내근재 |
기본담보 |
선택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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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재 |
- |
선택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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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재 |
기본담보 |
기본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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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재 |
기본담보 |
선택담보 |
| ▶ 담보구분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보상 -법정재해보상 담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선원법상의 법정재해보상금 | ▶ 계약구분
보상구분 |
근기법 |
산재법 |
선원법 |
요양보상 |
요양비 전액 |
전액 |
전액 |
휴업보상 |
평균임급 X 60% |
70% |
4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300 일분 4개월초과 : 통상임금의 1,000 일분 |
장해보상 |
50일~1,340일분 |
55일~1,474일분 |
55일~ 1,474 일분 |
유족보상 |
1000 일분 |
1,300일분 |
직무상사망시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직무외사망시 : 평균임금의 1,000 일분 |
장제비 |
90 일분 |
120일분 |
평균임금 120 일분 | ▶ 약관구성분
보통약관 |
+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 |
일반특약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 |
<--------------------------> |
<-------------------------> |
(일반조항) |
(담보조항) |
(기타조항) |
국내근재보험
▶ 계약의 인수대상
재해보상책임보험(W.C) 국내근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기 타 용역, 금융.서비스업, 연구소 등이 인수대상이나, 정부(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인 경우는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산재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보험계약중도에 가입대상이 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후의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산재가입대상 ①제조업의 경우 : 5인 이상의 사업장 ②건설업의 경우 : 건설도급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
☞ 산재가입대상업체 중 금융,서비스업체, 연구소 등 주로 사무직종의 비율이 높은 업체중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한하여 근재보험을 인수하고 있음 -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산재보험가입업체와 산재보험가입 제외업체 중 재해보상 책임보험(E.L)에 가입한 업체가 인수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업체의 보 험가입이 의무화된 강제보험이며, 노동부에서 동보험을 관장
☞ 산재보험 가입대상 제외업종 ①농업, 수렵업, 어업, 임업 (벌목업중 벌목적재량이 800m3 이상 제외) ②도.소매업(농수산물의 위탁판매,중개업제외) ③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경비업,자료조사.처리.제공,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제외) ④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영화제작.상영.배급업,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업, 극장운영업, 골프장.경마장.유원지운영업, 수선업, 세탁염색업, 사진처리업 제외)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⑥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⑦건설공사증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등 | ▶ 계약의 인수형태
-연간포괄(정산)계약 피보험자의 전사업자에 대하여 포괄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의 형태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명세서 대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체 근로자의 총임금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함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향후 1년간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출하게 되는데, 이를 예치보험 료라고 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기간중의 실질임금총액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함.
☞보험료정산 : 보통약관에 명기(보험기간만료후 1개월내 정산)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총임금산출자료(손익계산서 및 제조/ 공사 원가명세서),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내역서(노동부 제출용)
-개인별명세 고지계약 피보험자의 전사업자에 대하여 포괄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의 형태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명세서 대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체 근로자의 총임금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함 이 경우 고지된 근로자의 임금은 년임금총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비례보 상하게 됨. 또한 회사에 고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근로자의 개인별명세 (성명, 직책, 월/년 임금총액, 부보일자 명시)
-건설공사의 개별계약 건설공사와 같이 특정한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재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계약 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만을 담보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노무비내역서 | 근재보험계약과 요율▶ 보험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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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단위별 계약 |
연간 포괄계약 |
보험기간 |
해당공사기간 |
1년간 |
담보지역 |
해당공사현장 |
전 공사현장 |
피보험자 |
계약자 및 해당공사 원청사 |
계약자 및 전 원청사 |
보험료정산 |
없음 |
보험기간 만기 후 |
보험료납입 |
보험료 500만원이상인 경우 보험기간 1년이상인 경우 분납 |
연납, 2회남(70/30), 4회납(40/30/15/15) |
장단점 |
보험료의 부담은 적으나 매건당 부보해야함으로 업무지장과 부보지연으로 무보험상태발생우려 |
계약시점에서 보혐료 부담이 크나 분납이 가능하고 연 1회계약으로 전 현장을 담보할 수 있음 | ▶적용보험료의 계산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사배책요율 x 보상한도인상계수 x 과거실적조정계수 | ▶ 임금총액
단위별 계약 : 도급금액에 대한 인건비비율을 곱한 금액 연간 포괄계약 : 근기법 18조에 정한 임금총액 | ▶ 조정계수
과거 손해율(3년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며 손해율에 따라 최고 60%까지 할인되며 최고 195% (0.4~2.95)까지 할증됨 |
보상 한도 인상계수 |
보상한도액(1사고/1인) |
인상계수 |
5천만/3천만 |
1.51 |
5천만/5천만 |
1.58 |
1억/5천만 |
1.68 |
1억/1억 |
1.77 |
2억/1억 |
1.87 | |
사업종류별 사배책 요율 |
사업의 종류 |
기본요율 |
범위요율 |
일반건설공사 |
0.41% |
상하 15% |
중건설공사 |
0.51% |
철도, 궤도신설공사 |
0.51% | |
약관및 특별약관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에 의해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재해보상을 담보하는 특약으로 근재보험의 특약임 본 특약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체에는 첨부할 수 없으며, 요양보상 특례조항의 기준임금 15만원 이상으로 부보시 요양비 전액보상됨 | ▶ 재해보상확장담보 특별약관
법정재해보상내역 중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보상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함. 단, 국내근재 및 해외근재의 재해담보특약에만 추가적으로 첨부함. |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사용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신체상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또는 선원법 등의 재해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동 특약은 법정재해보상을 기본 담보하는 모든 계약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동 특약만을 첨부하여 인수할 수 있음. |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년 단위 계약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연 2회 또는 4회에 걸쳐 납입할 수 있도록 된 특약이며, 단위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 국내근재 사례1
1.보험계약사항 가. 계약자 : ○○○ 개발 나. 영위업종 : 일반건설업 다.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 보상한도액 : 1인당 3,000만원 / 1사고당 3,000만원
2. 사고내용 가. 사고일시 : 1988년 4월 10일 나. 사고장소 : 창원시 소재 APT 신축공사현장 다. 사고내용 : 상기 현장 근로자인 L씨(당시 35세, 철근공)가 P씨와 함께 철근다발을 어깨에 매고 운반하다가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철근에 걸려 넘어 지 면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90년 10월 16일까지 치료받은 사고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사용주 :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깨끗이 정돈하게 하여 작업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무거운 철근을 운반할 때 운반기구를 Z 사용하여 안 전하게 운반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피해자 : 작업자로서는 작업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발밑 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 - 과실비율 : 70% / 30%
4. 산재보험금 - 장해등급 : 7급 - 평균임금 : 27,710 원 - 장해급여 : 17,069,270 원
5. 합의금 22,478,270 원
6. 지급보험금 22,000,000 원, 소송비용 : 2,800,000원
7. 처리결과 분석 및 참고사항 국내근재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일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 고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보상되는 산재보험 금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써 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하에서 쌍방간에 화해한 합의금, 피해자가 법정에 제소했을 경우 법정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 ▶ 국내근재 사례2
1.보험계약사항 가. 계약자 : ○○ 기업 나. 영위업종 : 전기공사업 다. 소재지 : 나주시 이창동 라. 보상한도액 : 1인당 5,000만원 / 1사고당 1억원(E.L만 담보)
2. 사고내용 가. 사고일시 : 1991년 3월 28일 나. 사고장소 : 전남 영암군 신북면 다. 사고내용 : 상기일시에 ○○지구 경지정리 지장전주 이설공사현장에서 K씨(31세, 전공)가 주상작업을 마치고 전주에서 내려오던 중 전주에 부착된 발판 볼트가 이탈 되면서 추락하여 요추부 염좌 등에 상해를 입은 사고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사용주 : 전주작업을 시킬 때 전주발판 볼트등이 빠질 염려는 없는 지 등의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 음으로 배상책임을 부담 - 피해자 :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고, 전주에 올라가기전 전주를 살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 - 과실비율 : 사업주 80% / 본인 20%
4. 산재보험금 - 장해등급 : 8급2호 - 평균임금 : 65,000 원 - 장해급여 : 32,175,000 원 - 휴업급여 : 11,284,000 원
5. 합의금 30,000,000 원
6. 지급보험금(E.L) 30,000,000 원
7. 처리결과 분석 및 참고사항 피해자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소송에 의한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전 쌍방화해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본 건의 경우, 피해자 의 화해요청에 의해 당사 통보금액(30,000,000원)에 합의 종결한 건임 | ▶ 국내근재 사례3
1.보험계약사항 가. 계약자 : ○○종합건설 나. 영위업종 : 일반건설업 다. 소재지 : 서울 신림동 재개발 공사현장 라. 보상한도액 : 1인당 5,000만원 / 1사고당 1억원
2. 사고내용 가. 사고일시 : 1992년 3월 11일 나. 사고장소 : 신림동 APT 공사현장 다. 사고내용 : 15층 슬라브 위에서 기중기에 단관비계를 묶어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 도중 K씨(32세, 비계공)가 지상의 윈치 작동자에게 신호를 보내 윈치를 작동시 키자, 기중기에 매달려 있는 비계다발이 돌아가면서 K씨의 등을 떨어 K씨가 15층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임.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사용주 : 사용주로서는 작업중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신호수 등이 안전지역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 도록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 - 피해자 : 최소한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범위내에서 신호를 해야 하는 의 무를 소홀히 한 과실 - 과실비율 : 사용주 80% / 본인 20%
4. 산재보험금 - 평균임금 : 48,333.33 원 - 유족급여 : 62,833,320 원 - 장제비 : 5,799,900 원
5. 법정판결액 또는 합의금 92,000,000 원 (산재보험금 포함)
6. 지급보험금 23,366,690 원 (기지급된 산재보험금 공제) 7. 처리결과 분석 및 참고사항 사망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고통보가 되어 당사에서 92,000,000 원으로 합의한도액을 통보 하여 쌍방간에 동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1 개월 후 산재보험금이 확정된 후 당사 통 보금액과 산재보험금간의 차액 23,366,690 원을 국내근재보험에서 보상종결한 사건으로,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 있어서 전형적인 근재보험 처리절차를 보여주는 사례임. | ▶ 국내근재 사례4
▶ 국내근재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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