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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2016. 5.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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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송변호사 임원취임사례

2016.03.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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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증여세소송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판례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주식 액면가를 양수하고 임원 취임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증여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액면가를 양수하고 임원으로 취임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는?

A씨는 ㄱ기업의 최대주주 B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로 했고 다음날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이후 A씨는 원래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ㄱ기업의 상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해당지역 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ㄱ기업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ㄱ기업에 근무할 거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ㄱ기업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대해 증여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식이 실제로 저가에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수월

오늘은 증여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증여세와 관련된 하나의 법적 분쟁 사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임원취임사례 외에도 증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다양하게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증여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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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변호사 (iofpiktzsykrj)

20년 이상 경력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상속증여세, 유류분 산정 등 절세 및 분쟁예방 법조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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