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야간근로및 야간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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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의 야간근로 및 야간수당 계산
근태급여
2020. 11. 12. 15:48
https://blog.naver.com/pjdhm10/22214242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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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간근로 및 야간수당의 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최저/최소 조건을 정하는 많은 규정을 명시하면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 재량권을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주휴(유급)는 1회이상의 조건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요일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결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 역시 8시간/주40시간 內의 규정은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간근로는
1. 기업이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56조 ③ 22:00~06:00)
2. 더불어, 소정근로 또는 시간외근로와 중복/겹쳐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야간근로 발생時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예시로써 그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통상 시급은 편의상 1만원이라 가정 / 휴게시간 미감안)
1. 주간근무자의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수당 계산
주간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로가 빈번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17:30 퇴근 근로자가 특정Issue 대응이나 마감작업 등으로 23:00에 퇴근(Case 3)하였다고 가정하면...
22:00~23:00는 연장근로인 동시에 야간근로가 되며, 이때 수당은 각각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근로 100% + 가산 50% = 150% → 5.5시간 / 82,500원
▶ 야간근로수당 = + 가산 50% = 50% → 1.0시간 / 5,000원
cf. 근로에 따른 임금(수당)은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야간은 가산수당만 계산.
2. 교대근무자의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수당 계산
20:30~05:30 이 소정근로인 교대조/야간 근무자가 08:30까지 연장근로 후 퇴근(Case 6)하였다면...
1) 시간 분류/구분
20:30~05:30은 소정근로 / 05:30~08:30은 연장근로 및 이중 22:0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00~06:00/야간근로는 소정근로(22:00~05:30) 및 연장근로(05:30~06:00)에 각각 중복/겹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수당 계산
▶ 소정근로수당 = 근로 100% = 100% → 8.0시간 / 80,000원
▶ 연장근로수당 = 근로 100% + 가산 50% = 150% → 3.0시간 / 45,000원
▶ 야간근로수당 = + 가산 50% = 50% → 8.0시간 / 40,000원
cf. 근로에 따른 임금(수당)은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야간은 가산수당만 계산.
결국,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수당은
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2.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만 계산되게 됩니다...
3. 야간수당 = 시간 * 시급 * 50%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